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세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세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 — 기준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진단기준일은 회사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업종과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의 신규 등록은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이 기준일입니다.
세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얼마가 남는지가 관건
자본총계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어도 차감이 크면 미달이 됩니다. 반대로 자본총계가 빠듯해도 자산이 깨끗하면 통과합니다. 금액보다 구성이 중요한 셈입니다.
사람이 봐주는 게 아닙니다
담당자가 봐주거나 막는 구조가 아닙니다. 계정마다 쳐주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 더하고 빼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셈해 보면 결과가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등록기준신고는 언제가 기준인가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입니다. 신규 등록 때와 다른 날짜이므로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 시점의 재무 상태로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에서 무엇이 차감되나
| 계정 | 왜 빠지나 |
|---|---|
| 가지급금 · 대여금 | 회수가 확인되지 않는 채권 |
| 가수금 | 성격이 불분명한 유입 — 부채로 봄 |
| 미수수익 · 선급금 | 실현되지 않은 권리 |
|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봄 |
| 겸업자산 | 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쓰인 자산 |
입찰에도 진단서가 쓰이나
발주처가 재무 상태를 요구할 때 진단보고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용으로 받아 둔 보고서가 기준일이 지났다면 새로 받아야 하므로, 입찰 일정이 잡히면 기준일부터 확인하십시오.
매출채권이 있으면 무엇을 내나
거래처별원장으로 잔액과 내용을 보여야 하고, 세금계산서와 입금통장 사본으로 실재성을 뒷받침합니다. 2년이 지난 채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발생 시점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대출금이 부채에 잡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세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에서 자주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심사기관은 부채를 다시 셉니다.
- 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에서 받은 대출·융자금
-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
이 금액이 재무제표의 부채에 잡혀 있지 않으면 부채총계에 더합니다. 신용정보조회서나 금융거래확인서 같은 증빙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
| 판정 | 뜻 | 다음 단계 |
|---|---|---|
| 적격 |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을 넘음 | 등록·신고 절차로 진행 |
| 부적격 | 등록기준에 미달 | 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다시 진단 |
| 진단불능 | 자료가 모자라 판정 불가 | 증빙을 보완해 다시 의뢰 |
기간은 얼마나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면 보통 수일 안에 끝납니다. 다만 보완이 필요하거나 재무제표를 정리해야 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세종 등록 신청 일정에서 역산해 미리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른가
다르지 않습니다. 법령과 관청 규정으로 정해져 전국이 같습니다. 세종라서 더 까다롭거나 수월하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라도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진단을 받고 등록까지 마친 뒤에도 자본금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결산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나 담보로 잡힌 자금은 진단 전에 정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자료를 모으실 때는 은행·조합·세무서에 동시에 요청하십시오. 한 곳씩 돌면 2주가 넘어가는데, 목록을 만들어 한꺼번에 돌리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진단보고서는 목적마다 기준일이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등록용으로 받은 보고서를 입찰에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사전 검토가 무엇입니까?
정식 진단 전에 현재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부족분과 차감 항목이 드러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도 자산입니까?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면 인정됩니다. 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잔액 확인원을 함께 냅니다.
부족하면 증자만이 답입니까?
아닙니다. 차감되는 자산을 정리하거나 부채를 줄이는 방법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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