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세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세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에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갖추고 그것을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양도양수, 실태조사 대응에서 모두 같은 서류가 쓰입니다.
누가 발급하나
법령에서 정한 진단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 발급합니다. 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입니다. 일반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재무제표만으로는 진단보고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이 왜 중요한가
그날의 재무 상태로 판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일이 지난 뒤에 자금을 넣어도 그 진단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기준일부터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 정리하셔야 합니다.
회사를 나누거나 합칠 때는 어떻게 하나
판정 날짜가 등기일로 잡힙니다. 등기 일정이 곧 진단 일정이 되므로 법무 쪽과 재무 쪽이 같은 달력을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 단계 | 계산 | 비고 |
|---|---|---|
| ① 자본총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재무제표 기준 |
| ② 부실자산 차감 | 가지급금 · 가수금 · 미수수익 · 선급금 · 대여금 ·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회수가 불투명한 자산 |
| ③ 겸업자산 차감 | 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 + 공용자산 × 겸업비율 | 겸업비율은 매출 비율로 봄 |
| ④ 판정 | 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이면 적격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공통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비교식)·손익계산서·공사원가명세서, 금융거래확인서, 거래사실증명원(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과 입금통장 사본, 업종별 등록증 사본이 들어갑니다.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됩니다.
어떤 자산이 차감되나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가지급금,가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대여금, 2년이 지난 매출채권 등입니다. 이 가운데 가수금은 부채로 가산되고 나머지는 자산에서 빠집니다. 어느 쪽이든 실질자본금을 줄입니다.
진단불능은 무엇인가
자료가 모자라거나 확인이 되지 않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증빙을 보완하면 다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가 빠졌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고서는 어디에 내나
허가관청 또는 협회에 1부를 제출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세종에 등록 신청서를 낼 때 다른 서류와 함께 들어갑니다.
세종 접수와 진단은 어떻게 이어지나
등록 신청은 세종에서 받습니다. 진단보고서는 그 신청 서류에 들어가므로, 세종 심사 일정에 맞춰 진단을 먼저 끝내 두어야 합니다.
진단이 끝난 뒤에도 예금을 확인하나
확인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르면 자산계정에 예금 같은 금융상품이 있을 때는 등록신청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그 금액을 계속 가지고 있는지 봅니다. 경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쓴 것은 빼고 보지만, 그 결과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면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갓 만든 법인은 거래 이력이 짧아 낼 자료가 단출합니다. 대신 자본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그 돈이 그대로 있는지를 더 자세히 봅니다. 설립 직후 통장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진단을 받고 등록까지 마친 뒤에도 자본금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결산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진단보고서는 목적마다 기준일이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등록용으로 받은 보고서를 입찰에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예금은 넣어 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보로 잡혔거나 인출이 막혀 있으면 쳐주지 않고, 잠깐 빌려 와 넣은 흔적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회사 자금이어야 합니다.
진단 결과는 등록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의 경영평가액으로도 이어집니다. 한 번의 정리가 두 곳에서 효과를 냅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내실 계획이라면 각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를 맞춰 놓고 다른 하나에서 걸리면 결국 두 번 일하게 됩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부적격이 나와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므로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세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무엇부터 정리해야 합니까?
대표 대여금과 2년 지난 받을 돈입니다. 둘 다 시간이 걸리니 가장 먼저 손대십시오.
겸업 비중은 어떻게 셉니까?
손익계산서의 매출 비율로 봅니다. 건설업 외 매출이 클수록 공통 재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커집니다.
보고서는 몇 부 냅니까?
관청이나 협회에 1부입니다. 회사 보관용으로 한 부 더 두시길 권합니다.
가지급금·겸업자산 정리까지 포함해 설계해 드립니다. 세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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