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세종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세종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핵심은 실사입니다. 세종 가스난방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실 때 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을 교차로 확인하지 않으면, 장부에 없는 채무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세종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절차와 단계별 기간
| 단계 | 하는 일 | 주체 | 기간 |
|---|---|---|---|
| 1. 상담·조건 정리 | 필요 업종·지역·시공능력·예산과 매도·매수 조건을 정리 | 고객·담당 | 약 1일 |
| 2. 매물 매칭 | 조건에 맞는 매물 선별 · 실적·시공능력·재무 개요 확인 | 담당 | 1~3일 |
| 3. 조건 협의 | 양도가와 승계 범위, 일정을 맞춤 | 고객·담당 | 1~3일 |
| 4. 계약·계약금 | 조건 합의 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 | 고객·담당 | 약 1일 |
| 5. 정밀 실사 | 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 교차 검토 | 담당·전문가 | 3~7일 |
| 6. 양도신고 | 관할 등록관청 접수 · 수리된 때 지위 승계 | 공통 | 2~4주 |
| 7. 잔금·지분 이전 | 잔금 지급 ·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으로 경영권 이전 | 공통 | — |
| 8. 변경신고·사후 정리 | 등록사항 변경 · 공제조합·4대보험·세무 정리 | 공통 | — |
세종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란 무엇인가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수인에게 넘기고 관할 등록관청에 양도신고를 해 등록 주체를 바꾸는 절차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그대로 이어받는 대신, 그 건설업에 딸린 부채와 처분 이력도 따라옵니다.
양도양수 서류 가운데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발주자 동의서, 기업진단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입니다. 넷 다 제3자가 발급하거나 확인해 주어야 나오는 서류라 일정이 걸립니다. 세종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를 시작하실 때 이 넷의 착수 시점을 먼저 잡으십시오.
진단 결과는 몇 가지로 나오나
적격·부적격·진단불능입니다. 부적격이면 부족한 원인을 해소한 뒤 다시 받아야 하고, 진단불능은 자료가 모자라 판정 자체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양도신고 일정이 밀립니다.
세종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 법이 등록기준으로 보는 두 가지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지났을 것(제3호),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났을 것(제5호)을 등록기준에 넣어 두었습니다. 처분 이력은 평판 문제가 아니라 등록기준 문제라는 뜻입니다.
세종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실사 — 언제 무엇까지 보나
| 단계 | 열람 시점 | 보는 항목 |
|---|---|---|
| 기본 정보 | 계약 전 | 회사형태·설립일·자본금 · 면허종류·협회 가입 · 연도별 실적·시공능력 · 공제조합 출자·대출·신용등급 · 경영비율·신인도 |
| 주요 정보 | 계약 성립 후 | 기술자·사무실 등록기준 충족 · 완성·진행 공사 현황 · 법인·대표자 신용과 법인 대출 · 부실벌점·행정처분 · 4대보험 신고·납부 |
| 상세 정보 | 세부 실사 | 주기적신고·등록기준 상세 · 과거 행정처분 내용과 영향 · 거래은행 금융거래 · 도급공사 관리 · 조세 납부와 세무회계 |
양도양수에서 세금은 완납증명으로 끝나나
완납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상태입니다. 세무조사나 경정으로 앞으로 부과될 세금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실사에서 세무회계 상세를 따로 봅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신 뒤에 고지서가 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언제 사느냐도 값인가
시공능력평가 공시를 앞두고는 실적이 반영되기 전후로 값이 달라지고, 결산기를 지나면 재무제표가 새로 열립니다. 급하지 않으시다면 이 두 시점을 피하거나 활용하는 쪽으로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세종 소재 법인을 양도양수로 인수하면 무엇이 다른가
사무실이 세종에 있고 그대로 쓰실 계획이면 변경 절차가 줄어듭니다. 다른 지역 법인을 인수해 세종으로 옮기신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와 사무실 확보가 함께 필요하므로 일정을 더 잡으셔야 합니다.
양도양수 승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실제 승계 범위와 세무·법률 책임, 변경신고 요건은 법인 상태와 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론으로 정리한 내용만 믿고 계약하지 마시고, 계약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으십시오.
세종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세종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인가와 양도신고는 다른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신고가 수리될 때 생깁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으면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한 자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 직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50일이 지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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