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서울 토목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법인 5억 · 개인 10억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서울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기업진단을 서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진단 기준은 전국이 같고 접수처만 서울입니다. 자본금 기준 법인 5억 · 개인 10억을 실질로 넘는지가 판정의 전부입니다.
날짜부터 잡고 시작합니다
어느 날 기준으로 볼지는 회사가 고르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받느냐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은 새로 낼 때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3년마다 하는 신고는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입니다.
한 번 받으면 계속 쓸 수 있나
처음 면허 낼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업종을 더할 때, 조사를 받을 때, 입찰에 나갈 때, 회사를 넘기거나 받을 때 같은 형식의 서류가 또 필요합니다.
법인 5억 · 개인 10억까지 얼마나 모자란가
이 거리를 알아야 방법이 정해집니다. 조금 모자라면 계정 정리로 되고, 많이 모자라면 자본을 늘려야 합니다. 셈부터 해 보시라는 이유입니다.
대표님 통장으로 나간 돈은 어떻게 되나
회사 돈을 대표가 쓴 것으로 잡혀 있으면 통째로 빠집니다. 갚거나 상여로 정리해야 하는데 둘 다 시간과 세금이 붙으니 일찍 손대셔야 합니다.
서울 토목공사업 기업진단은 어떻게 진행되나
| 단계 | 하는 일 |
|---|---|
| 1. 진단 목적 확인 | 신규등록·추가등록·양도양수·입찰용 가운데 무엇인지 — 기준일이 갈립니다 |
| 2. 증빙서류 제출 |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관련 증빙을 모아 냅니다 |
| 3. 진단 실시 | 증빙과 업종별 진단기준을 대조해 실질자본금을 산출합니다 |
| 4. 결과 확인 | 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 5. 보고서 제출 | 허가관청 또는 협회에 1부를 냅니다 |
동시에 요청하십시오
은행·조합·세무서로 흩어져 있어 하나씩 받으면 2주가 넘어갑니다. 목록을 만들어 한꺼번에 돌리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순서를 뒤로 미루면 손해입니다
사람 다 뽑고 사무실 얻은 다음에 이 서류를 받으러 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달이 뜨면 그 사이 나간 인건비가 그대로 손실이 됩니다. 앞에 두십시오.
미달이 뜨면 무엇을 하나
모자란 만큼 채우고 다시 받거나, 기준이 낮은 업종으로 방향을 트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쪽은 사업 계획이 바뀌므로 신중히 보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기업진단, 법령은 무엇을 요구하나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을,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방법으로 세어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토목공사업 기업진단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늘 두 가지입니다. 기준일을 언제로 보느냐, 그리고 어떤 자산을 인정하느냐.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른가
다르지 않습니다. 법령과 관청 규정으로 정해져 전국이 같습니다. 서울라서 더 까다롭거나 수월하지 않습니다.
상담 때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하실 때 결산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만으로는 어느 계정이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내실 계획이라면 각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를 맞춰 놓고 다른 하나에서 걸리면 결국 두 번 일하게 됩니다.
서류 준비에만 1~2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급 기관이 제각각이라 한꺼번에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후 잔액으로 봅니다.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명세서가 없으면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금은 넣어 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보로 잡혔거나 인출이 막혀 있으면 쳐주지 않고, 잠깐 빌려 와 넣은 흔적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회사 자금이어야 합니다.
갓 만든 법인은 거래 이력이 짧아 낼 자료가 단출합니다. 대신 자본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그 돈이 그대로 있는지를 더 자세히 봅니다. 설립 직후 통장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공사원가명세서는 건설업 진단에서 빠지지 않는 서류입니다. 평소 원가 관리를 해 두면 진단 때 따로 만들 일이 줄어듭니다.
진단과 공제조합 절차는 이어져 있습니다. 진단 결과로 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이 출자 좌수를 정하므로, 두 일정을 묶어 잡으면 전체 기간이 줄어듭니다.
겸업 매출이 있으면 겸업비율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비율에 따라 공통 자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보고서를 받으시면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통과했더라도 그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다음 해 결산이나 조사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회사를 넘기거나 받는 일을 검토 중이시라면 계약 전에 상대 장부를 함께 보십시오. 인수한 뒤에도 요건을 이어서 갖춰야 하므로, 넘겨받은 회사의 상태가 곧 내 부담이 됩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서울 토목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기업진단은 아무나 발급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 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 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보통 수일 안에 끝납니다. 보완이나 재무제표 정리가 필요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진단기준일을 원하는 날로 정할 수 있습니까?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업종과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의 신규 등록은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입니다.
대표 대여금과 겸업 재산이 얼마나 빠지는지 먼저 세어 보십시오. 무료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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