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 전문건설업

서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내고, 그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옵니다.

진단기준일과 산식은 관할관청 규정 기준 · 자본금 기준 2025.10.01 개정 반영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접수처서울
상담1660-1501 (무료)
서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서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서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 무엇을 보는가. 재무제표의 자본총계가 아니라 그 안의 계정을 하나씩 봅니다. 가지급금·대여금·2년 지난 매출채권은 자본에서 빠지고, 가수금은 부채로 더해집니다.

서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에서 진단은 무엇을 하나

등록 신청 서류 가운데 자본금을 증명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인력과 사무실은 서류로 확인되지만 자본금만은 이 보고서로 판정되므로, 사실상 등록의 통과 여부를 정하는 서류입니다.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라면

건설업 (종합·전문)에서 갓 만든 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운영 중인 회사는 직전월 말일이 기준이 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모을 자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서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얼마가 남는지가 관건

자본총계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어도 차감이 크면 미달이 됩니다. 반대로 자본총계가 빠듯해도 자산이 깨끗하면 통과합니다. 금액보다 구성이 중요한 셈입니다.

서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진단, 넣어도 되는데 빼고 계신 것

차감되는 계정만 살피다 보면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을 스스로 빼는 일이 생깁니다. 증빙만 갖추면 실질자산으로 남는 것들입니다.

서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진단에서 아깝게 부적격이 나오는 쪽은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빙을 못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은 언제 필요한가

다섯 가지입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등록, 실질자본금 확인(실태조사·입찰 참여 등), 법인 양도양수(분할합병·법인전환 포함), 그리고 전기공사업 같은 등록기준신고입니다. 서울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신다면 이 가운데 한 번은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은 서류가 다른가

준비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이 기준일이 되어 거래 이력이 짧고,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기준으로 과거 자료까지 함께 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가 갈립니다.

결과지를 다시 보십시오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통과했든 아니든 다음 준비의 지도가 되니 버리지 마십시오.

서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일정을 거꾸로 세십시오

등록 목표일에서 심사 기간을 빼고, 진단 소요를 빼고, 자료 모으는 날짜까지 제하면 착수 시점이 드러납니다. 기준일이 정해져 있어 앞당길 수 없는 구간이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부실자산이 의심되면 어떤 절차를 밟나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관청이 보고서를 검증하는 방법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서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상황이어지는 절차
부실자산·겸업자산이 확인되거나 의심됨진단조서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의 증빙자료로 소명 요구
소명 결과 지침 제11조제1항에 해당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 등에 감리 요청
자본금 기준 미달 확인등록기준 부적격 처리
미리 정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 소명과 감리로 넘어가면 몇 주가 더 걸립니다. 가지급금과 오래된 매출채권은 진단기준일 전에 정리하십시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른가

다르지 않습니다. 법령과 관청 규정으로 정해져 전국이 같습니다. 서울라서 더 까다롭거나 수월하지 않습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면허를 낸 뒤에도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같은 잣대로 확인되므로, 진단 때 정리한 상태를 그다음 해에도 이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겸업 매출이 있으면 겸업비율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비율에 따라 공통 자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진단보고서는 목적마다 기준일이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등록용으로 받은 보고서를 입찰에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회사라도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서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기업진단은 아무나 발급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 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 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보통 수일 안에 끝납니다. 보완이나 재무제표 정리가 필요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진단기준일을 원하는 날로 정할 수 있습니까?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업종과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의 신규 등록은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입니다.

미달이 뜬 뒤보다 그 전이 훨씬 쌉니다. 사전 점검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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