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중구

서울 중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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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서울 중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안내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서울 중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중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중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를 중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사 항목과 기준일, 처분 수위, 통보를 받았을 때의 순서까지 차례대로 짚었습니다.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실태조사는 왜 법이 정한 절차인가

실태조사는 관청의 재량으로 만들어진 절차가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근거한 확인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리해집니다. 중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도 같습니다.

제49조 제3항 — 발주자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의 건설공사 관계 기관에 시공 상황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영역마다 다른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자본금만 결산일 기준이고, 나머지 세 영역은 모두 조사일 현재입니다. 기술인력·사무실·보증은 통보를 받은 뒤에도 정리할 여지가 있지만, 자본금은 이미 지나간 결산 숫자로 판정된다는 뜻입니다.

실태조사 대상은 어디서 정해지나

국토교통부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중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가 등록관청에서 자료 요구를 받으셨다면 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절차와 기준은 같습니다.

중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자본금은 언제 얼마나

얼마는 1.5억 (법인·개인 동일), 언제는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액만 알고 시점을 모르면, 조사 통보를 받은 뒤에 자금을 넣는 헛수고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항목을 빼나

시행령 별표 2 비고가 자본금을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보도록 정한 것처럼, 실태조사가 확인하려는 것은 공사를 수행할 실제 여력이기 때문입니다.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이나 쓸 수 없는 예금은 여력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의 자본금도 그 잣대로 다시 계산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인력 —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빠지나

구분내용
기준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인정되는 사람상시근무하는 사람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
빠지는 사람자격이 정지된 사람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
확인 자료협회 건설기술인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결원 유예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기간 50일 이내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예외

실태조사에 한 번 걸리면 다음이 더 무겁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입니다. 첫 처분을 받은 회사일수록 그 뒤 3년 동안의 결산 관리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중구에서 면허를 계속 쓰실 계획이라면 이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추가 요구가 오고 대응 기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자료를 끝내 내지 못하면 관청이 가진 자료만으로 판단하게 되어 불리해집니다. 중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라면 늦더라도 낼 수 있는 것부터 내는 편이 낫습니다.

실태조사에 가장 확실한 대비는 무엇인가

자본금 판정 기준일이 결산일이므로, 9~10월에 가결산으로 상태를 먼저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그 해의 판정은 확정됩니다. 중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가 실태조사를 담담하게 맞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서울 중구에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새로 내셨다면

서울 중구에서 등록하신 직후가 가장 안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준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인력이 바뀌고 자금이 돌면서 처음 갖춘 상태가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첫 결산 때 한 번 점검해 두시면 그 뒤가 편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의 25~60% 범위에서 담보나 현금 예치가 따릅니다. 갱신 시점의 재무 상태가 예치 부담을 정합니다.

사무실 보증금은 사업장이 있는 곳이나 그 둘레의 부동산일 때 인정됩니다. 동떨어진 지역의 보증금은 사실과 다른 보증금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조사 자료는 사본으로 내되 원본은 보관해 두십시오. 원본 확인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에서 미달이면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제83조 제3호).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등록기준 미달이 영업정지 6개월이며,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본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더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장비는 빌려서 갖춰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난방공사(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건물이어야 하나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어야 하고, 고시 기준상 등록한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구에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를 준비하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조사 항목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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