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서울 은평구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서울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7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은평구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서울 전체 안내는 서울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은평구에서 건설업 면허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맡을 공사를 정하고, 그에 맞는 업종을 고르고, 그 업종의 요건을 채웁니다. 요건은 서울 어디서나 같습니다.
접수 창구는 어디인가
은평구를 포함한 서울 관할 전체가 같은 곳으로 접수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른 절차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진행은 인력 확보에서 시작해 자본·진단·보증을 거쳐 신청으로 끝납니다.
은평구 건설업 등록기준을 한눈에 보면
| 업종군 | 근거 법령 | 갈리는 점 |
|---|---|---|
| 종합·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출자 |
| 전기·정보통신·소방 | 각 공사업법 | 조합이 다르고 진단기준일도 다릅니다 |
| 기타공사업 | 업종마다 다른 법 | 자본금이나 출자가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
은평구 발주 성격
수색·증산 재정비와 은평뉴타운에서 역세권 복합 개발·뉴타운 후속이 나오고, 진관동 일대 쪽은 공공주택입니다. 업종을 고를 때 이 갈래를 먼저 보십시오.
수색 차량기지 이전 논의와 맞물린 장기 개발 축이 있습니다.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자본금 — 실질자본금 기준이라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봅니다. 둘째 기술인력 — 업종마다 인원과 등급이 다르고 상근이 전제입니다. 셋째 공제조합 보증 — 출자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접수가 됩니다. 넷째 사무실 — 서울 안의 사무 용도 건물이어야 하며 주거용은 제외됩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 갈래로 보는 비용
남는 돈, 돌아오는 돈, 사라지는 돈. 이 틀로 보면 실제 부담이 잡힙니다. 출자금은 회계상 투자자산으로 잡히고 자본금은 재무 기준일 뿐입니다. 자세한 안내가 따로 있습니다.
흔한 오해
“자본금을 내는 돈”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어디에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재무 기준일 뿐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도 비용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실제로 사라지는 돈은 진단 수수료와 세금 정도입니다.
업종은 어떤 순서로 고르나
일감 → 업종 → 요건 순으로 보십시오.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은평구라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건축공사업이 출발점이 됩니다. 아래 목록에서 각 업종의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갖춰야 하는 것
등록 심사를 통과한 요건은 그대로 유지 기준이 됩니다. 자본금은 매 결산 기준으로 보고, 기술인력은 상시로 봅니다. 사무실도 계약이 끝나면 새로 갖춰야 합니다. 이 셋을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 습관이 가장 싸게 드는 관리 방법입니다.
은평구에서 업종을 어떻게 고르나
- 지금 들어오는 일 — 실제 공사가 어느 업종의 업무 범위인지 먼저 봅니다
- 발주처의 요구 — 입찰 공고가 지정한 업종이 있으면 그것이 기준입니다
- 요건의 무게 — 종합건설업은 자본금과 인력 부담이 전문건설업보다 큽니다
- 추가 등록 — 나중에 업종을 더할 수 있지만 자본금은 합산해 봅니다
은평구 건설업 면허, 법은 무엇을 요구하나
한 줄로 줄이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것을 증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입니다.
- 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 기술인력 — 재직과 경력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무실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증 — 업종에 따라 조합 출자 또는 예치금입니다
은평구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개인으로도 등록됩니까?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자본금이 법인의 두 배인 업종이 있습니다.
출자금은 돌려받습니까?
조합을 나가거나 정산할 때 채무를 먼저 정리하면 남는 금액이 반환됩니다.
은평구 주소로 등록하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사는 서울 기준이고 지역 차등이 없습니다.
은평구의 건설업 면허, 업종 선택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맡습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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