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1.5억 · 개인 3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기계·토목·건축 4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서울 용산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용산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용산구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신 회사일수록 실태조사를 만납니다. 용산구에서 대규모 부지 조성 일감을 이어 오셨다면 더 그렇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 갖춘 상태가 지금도 그대로인지, 한 번 짚어 보실 때입니다.
실태조사 영역별로 무엇을 확인하나
관청이 직접 자료를 모읍니다. 기술능력은 협회 현황과 보유현황표, 자본금은 결산 재무제표,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보증은 보증기관이 보낸 확인서 정보입니다. 용산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업체가 따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평소에 쌓여 있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빼면 자본총계입니다. 거기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것이 실질자본금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 법인 1.5억 · 개인 3억과 비교하는 대상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왜 이런 항목을 빼나
시행령 별표 2 비고가 자본금을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보도록 정한 것처럼, 실태조사가 확인하려는 것은 공사를 수행할 실제 여력이기 때문입니다.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이나 쓸 수 없는 예금은 여력이 아니라고 봅니다. 용산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업체의 자본금도 그 잣대로 다시 계산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겨누나
조문이 말하는 세 가지입니다 — 등록기준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첫째는 회사의 상태를, 둘째와 셋째는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봅니다. 용산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업체라면 세 축을 모두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용산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 대상은 어떻게 뽑히나
무작위가 아닙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이 가진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먼저 추려낸 뒤 조사가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대상을 정해 직접 실시하기도 하고,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하기도 합니다. 자본금이나 기술인력에서 혐의가 잡힌 업체가 우선입니다.
용산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 — 사람·자리·보증은 어떻게 확인하나
| 요건 | 기준 | 확인 방법 |
|---|---|---|
| 기술인력 | 기계·토목·건축 4인상시근무 · 자격정지·업무정지자는 제외 | 협회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신고 |
| 사무실 |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등록한 시·도 안 · 주거용 불가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 시설·장비 | 자기 소유로 등록난방공사 제3종만 임차 갈음 | 등록증 · 보유 증명 서류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자본금의 25~60% 담보·예치 | 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정보 |
미달이면 바로 영업정지인가
미달 판정이 곧 처분은 아닙니다. 처분 전에 소명 기회가 있고, 그 기간에 등록기준을 보완해 증명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통보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 처분은 어느 정도인가
행정처분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은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위반은 2~6개월, 공사수행 위반은 6~8개월입니다. 공사대장 통보 위반은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부과기준 100~300만원, 법정 상한 500만원 이하).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라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 — 시행령이 정한 두 기간
기술인력이 사망·실종·퇴직으로 비면 50일, 사무실을 옮기면 변경신청일부터 30일. 그 안에 정리하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빠지고, 넘기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지역에 따라 실태조사가 덜 나오나
서울 용산구에서도 “우리 지역은 조사가 덜 나온다”는 말이 돌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용산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업체도 미달 혐의가 잡히면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조사계획 통지에는 조사 일시와 이유, 조사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받는 즉시 어떤 영역을 보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술자의 4대보험 신고가 늦어지면 상시근무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입사와 동시에 신고하고 급여 이체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조사 자료는 사본으로 내되 원본은 보관해 두십시오. 원본 확인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산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용산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사무실은 어떻게 보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등록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하며, 이전하셨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해 인원이 비면 바로 미달인가요?
기술능력의 기준일이 조사일 현재이므로 그 시점에 기계·토목·건축 4인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미달입니다. 다만 사망·실종·퇴직으로 비어 있는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로 다룹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입니다.
실태조사와 기업진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계산해 보고서로 확인하는 절차이고, 실태조사는 관청이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는 숫자는 같아서 진단을 미리 받으면 대비가 됩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같은 항목으로 다시 확인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제출한 자료는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을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실태조사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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