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서울 용산구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용산구 실내건축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용산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용산구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대상은 무작위로 뽑히지 않습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의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먼저 추려낸 뒤에 조사가 들어옵니다. 평소 관리가 곧 대비입니다.
실태조사 대상 선별에 어떤 자료가 쓰이나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회원 자료, 공제조합의 출자·융자 자료, 보증기관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 그리고 사업자가 낸 실적신고 자료입니다. 용산구 실내건축공사업 업체가 낸 숫자들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호가 됩니다.
네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 하나
하나만 어긋나도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고, 여기에 사무실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더해집니다. 용산구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이 넷을 한 번에 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실태조사는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이 선을 넘기고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용산구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누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조사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보는 대상은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입니다. 용산구에 사무실을 둔 실내건축공사업 업체도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에서 무엇이 인정되지 않나
돈이 통장에 있어도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면 빠집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 조사 직전에 빌려 넣은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유가증권이 그렇습니다. 받을 돈이어도 회수가 불투명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
보증기관으로부터 확인서 정보를 직접 제출받아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급받아 둔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조사일 현재 유효한지가 기준입니다. 갱신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관리의 기본입니다.
용산구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처분 수위는 어떻게 되나
| 점검 영역 | 점검 내용 | 처분 |
|---|---|---|
| 등록기준 | 실질자본금 충족 · 기술인 보유 · 사무실과 시설장비 · 공제조합 출자금 | 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
| 경영실태 |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 상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 영업정지 2~6개월 |
| 공사수행 | 직접시공 이행 · 불법 하도급 여부 ·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 | 영업정지 6~8개월통보 위반은 과태료 100~300만원 |
실태조사 대비를 달력에 어떻게 적어 두나
기술자의 입·퇴사와 4대보험 신고, 사무실 임대차 갱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 이 세 가지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 미리 적어 두기만 해도 놓치지 않습니다. 용산구 실내건축공사업 업체의 등록기준 관리는 대부분 여기서 갈립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새로 내셨다면
서울 용산구에서 등록하신 직후가 가장 안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준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인력이 바뀌고 자금이 돌면서 처음 갖춘 상태가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첫 결산 때 한 번 점검해 두시면 그 뒤가 편합니다.
실태조사 통보를 받은 뒤 첫 사흘은 어떻게 쓰나
첫날은 자료 목록과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둘째 날은 어떤 항목이 문제가 될지 가늠합니다. 셋째 날부터는 증빙을 모읍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기한 안에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조사계획 통지에는 조사 일시와 이유, 조사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받는 즉시 어떤 영역을 보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사 대응 기록은 남겨 두십시오. 같은 항목으로 다시 확인을 받게 될 때 앞선 소명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조사 자료는 사본으로 내되 원본은 보관해 두십시오. 원본 확인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에도 계약서와 임대료 지급 기록이 함께 있어야 사무실 실재가 인정됩니다.
기술인력이 비었을 때 주어지는 50일은 달력 기준입니다. 채용 공고부터 4대보험 신고까지 넣어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기술자 명단을 낼 때는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한 사람씩 짝지어 정리하십시오. 목록만 내면 확인이 늦어집니다.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소명 단계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다투는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실태조사 통보서에는 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기한 연장을 요청하려면 사유와 함께 미리 알려야 하므로, 받는 즉시 일정부터 확인하십시오.
용산구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다만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실질자본금으로 심사합니다.
기술인력은 서류만 갖추면 되나요?
아닙니다. 자격과 함께 상시근무가 확인되어야 하며 4대보험 신고 상태가 근거가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준은 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이고 판정 시점은 조사일 현재입니다.
사무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세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하고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실 생각이라면 실태조사 연간 점검을 권합니다.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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