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수중 2인 / 준설 5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서울 양천구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양천구 수중,준설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양천구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통보서 한 장이 회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 수중,준설공사업 등록기준에서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기준상 영업정지 6개월이고,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 그 기간에는 계약도 양도도 사실상 막힙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 조문은 무엇을 말하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한 줄이 양천구에서 받게 되는 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입니다.
미달은 어떻게 잡히나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조사에서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됩니다. 양천구 수중,준설공사업 업체가 이 흐름의 첫 단계를 막으려면 결산 전에 실질자본금을 1.5억 (법인·개인 동일) 위로 올려 두셔야 합니다.
양천구 수중,준설공사업 — 무엇이 차감되나
자산이 있다고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이 먼저 빠지고,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이 뒤따릅니다.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중인 자산도 제외 대상입니다. 사실과 다른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 하나
하나만 어긋나도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수중 2인 / 준설 5인, 자본금 기준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고, 여기에 사무실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더해집니다. 양천구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는 이 넷을 한 번에 봅니다.
양천구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 — 사람·자리·보증은 어떻게 확인하나
| 요건 | 기준 | 확인 방법 |
|---|---|---|
| 기술인력 | 수중 2인 / 준설 5인상시근무 · 자격정지·업무정지자는 제외 | 협회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신고 |
| 사무실 |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등록한 시·도 안 · 주거용 불가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 시설·장비 | 자기 소유로 등록난방공사 제3종만 임차 갈음 | 등록증 · 보유 증명 서류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자본금의 25~60% 담보·예치 | 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정보 |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 자료는 어떻게 내나
| 요구 항목 | 낼 자료 | 흔한 실수 |
|---|---|---|
| 기술인력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내역 | 명단만 내고 개인별로 짝짓지 않음 |
|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임대료 지급 기록 | 이전 뒤 변경신청을 미룸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갱신 공백을 확인하지 않음 |
| 공사 | 공사대장 통보 회신 · 시공 기록 | 변경 때 다시 통보하지 않음 |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 과태료로 끝나기도 하나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만 확인되면 과태료 100~300만원입니다. 다만 직접시공이나 하도급 쪽이 함께 걸리면 영업정지로 넘어갑니다. 양천구 수중,준설공사업 업체라면 공사마다 통보 기록을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천구 수중,준설공사업은 어떤 흐름으로 대상이 되나
기관 자료 대조 → 혐의업체 선정 → 국토교통부 실시 또는 시·도지사 등에 통보 → 자료 제출 요구. 수중,준설공사업 업체 입장에서 처음 체감하는 시점은 마지막 단계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이미 선별이 끝나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려면
서울 양천구처럼 대단지 재건축 수요가 있는 지역일수록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길게 가져가실수록 실태조사를 겪을 확률도 높아지므로, 목동 재건축 단지 일대에서 자리를 잡으신 회사라면 등록기준 관리를 연간 업무로 넣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매달과 해마다 무엇을 보나
매달은 기술인력의 4대보험 신고와 공사대장 통보 기록입니다. 해마다는 결산 기준 실질자본금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관리를 이 두 주기로 나누어 두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직접시공 의무가 걸리는 공사라면 시공 인력과 장비 투입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하도급 여부를 다투게 될 때 그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기술자 명단을 낼 때는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한 사람씩 짝지어 정리하십시오. 목록만 내면 확인이 늦어집니다.
양천구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양천구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는 미리 알려 주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내용이 담긴 조사계획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면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얼마나 자주 나오나요?
제49조 제7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안에서 미달 혐의가 있는 업체가 먼저 선정됩니다.
기술자가 한 명 빠지면 곧바로 처분을 받나요?
아닙니다.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된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입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에 들어갑니다.
사무실을 옮기는 중에 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고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해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통보를 받은 뒤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미리 상담받으십시오. 양천구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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