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3가지
- 기술인력분야별 교육 이수자 1~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서울 송파구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송파구 가스난방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송파구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송파구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안내입니다. 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며,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함께 봅니다.
송파구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영역마다 무엇을 확인하나
가스난방공사업은 등록기준 자본금이 없어 조사 영역이 셋입니다.
| 조사 영역 | 기준일 | 확인 자료 |
|---|---|---|
| 기술능력 | 조사일 현재가스난방공사업 기준 분야별 교육 이수자 1~2인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신고 |
| 시설·장비·사무실 | 조사일 현재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 등록한 시·도 안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사일 현재발급 이력이 아니라 유효 여부 | 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확인서 정보 |
실태조사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제49조는 두 가지를 함께 줍니다. 하나는 보고를 받을 권한이고, 다른 하나는 소속 공무원이 직접 조사·검사할 권한입니다.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방해하고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제99조 제9호). 조사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제49조 제5항).
이름만 올려도 되나
명의만 빌린 기술자는 4대보험 자료에서 드러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기준 분야별 교육 이수자 1~2인을 서류상 채워 두어도 상시근무가 확인되지 않으면 미달로 봅니다. 송파구에서 인력을 운용하실 때 가장 주의하실 대목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 자본금 대신 무엇을 보나
| 구분 | 가스난방공사업 | 비고 |
|---|---|---|
| 등록기준 자본금 | 없음결산 숫자로 미달이 잡히지 않음 | 함께 등록한 다른 업종은 별도 판정 |
| 기술능력 | 분야별 교육 이수자 1~2인상시근무 확인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
| 사무실 |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등록한 시·도 안 · 주거용 불가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에서 혐의는 어디서 잡히나
기관에 신고해 둔 내용과 실제 상태가 어긋날 때입니다. 협회에 올린 기술인 현황, 조합에 낸 출자·보증 자료, 보증기관의 확인서 정보가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체로 신호가 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업체가 가장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실태조사 대응이 이어지려면
실태조사 대응은 회사에 남은 자료의 상태로 결정됩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자료가 흩어지면 아무리 성실히 운영해 온 회사도 설명을 못 합니다. 보관 위치와 목록을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실태조사 처분은 무엇을 남기나
처분 기간에는 새 계약도, 양도도 사실상 멈춥니다. 처분 이력은 이후 입찰과 양도양수 실사에서 그대로 드러나므로, 기간이 끝난 뒤에도 영향이 남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가치가 처분 하나로 크게 떨어집니다.
송파구 가스난방공사업,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
① 자료 목록 확인 → ② 증빙 수집 → ③ 기한 내 제출 → ④ 소명. 처분에 앞서 소명할 자리가 마련되고, 그 기간에 등록기준을 다시 갖춰 보여 드리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만 주어지는 시간이 짧습니다.
실태조사가 지역을 가리나
서울 송파구에서 가스난방공사업을 하고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파구에 사무실을 두었든 서울의 다른 지역에 두었든 조사 영역과 기준일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무실 확인은 실제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므로, 등록된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합니다.
조사 대응 기록은 남겨 두십시오. 같은 항목으로 다시 확인을 받게 될 때 앞선 소명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기술자의 4대보험 신고가 늦어지면 상시근무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입사와 동시에 신고하고 급여 이체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조사계획 통지에는 조사 일시와 이유, 조사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받는 즉시 어떤 영역을 보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사 자료는 사본으로 내되 원본은 보관해 두십시오. 원본 확인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사항이 바뀌면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주소·대표자·자본금이 모두 대상입니다.
실태조사 통보서에는 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기한 연장을 요청하려면 사유와 함께 미리 알려야 하므로, 받는 즉시 일정부터 확인하십시오.
송파구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송파구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는 미리 알려 주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면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가 한 명 빠지면 곧바로 처분을 받나요?
아닙니다.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된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입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입니다.
장비는 빌려서 갖춰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며, 난방공사(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건물이어야 하나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어야 하고, 고시 기준상 등록한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곳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 통보를 이미 받으셨다면 서둘러 주십시오. 자료 정리부터 함께합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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