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성북구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성북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성북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 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그날의 재무 상태로 판정되고, 지나고 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늦어도 9~10월에는 가결산으로 상태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질자본금 기준은 얼마인가
장부상 자본총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덜어낸 금액이 실질자본금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거기서 다시 부실자산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제외합니다. 이 금액이 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이어야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산이 차감되나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입니다. 다음이 회수하지 못한 채 2년이 지난 매출채권, 그다음이 임직원용 주택보증금이나 사업장과 떨어진 부동산의 보증금입니다. 결산 전에 정리 가능한 것부터 손대시는 편이 좋습니다.
왜 결산일이 곧 판정일인가
12월 31일 시점의 재무 상태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가 정해집니다. 그 이후에 자금을 넣어도 그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성북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2월에 할 일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을 받고 거래처별 채권·채무를 확정합니다. 1년치 증빙도 이때 최종 정리합니다. 새로 무언가를 만들기보다 확정하는 달입니다.
성북구 승강기,삭도공사업 결산 서류, 언제 무엇을 받나
| 시기 | 받을 것 | 주의 |
|---|---|---|
| 연중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 | 12월에 몰아서 못 만듭니다 |
| 11월 | 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인 요청 | 회신에 시간이 걸립니다 |
| 12월 31일 |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 | 발급일에 입출금이 막힙니다 |
| 결산 뒤 | 도급계약서·자산명세서 정리 | 실태조사 대비로 보관합니다 |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고, 이 금액을 장부에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방법으로 세어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결산은 시공능력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
| 요소 | 계산 |
|---|---|
|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 실적을 1.2 · 1.0 · 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 |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 기술능력평가액 | 보유 기술자 수와 등급으로 산정 |
| 신인도평가액 | 가점과 감점으로 가감 |
성북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 미달은 어떻게 드러나나
숨겨지지 않습니다. 결산 자료가 그대로 관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통보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 미달이 확인되면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뉴타운 재개발 물량은 결산에 어떻게 잡히나
성북구에서 뉴타운 재개발 비중이 크다면 기성 주기가 자금 흐름을 정합니다. 12월 기성이 이듬해로 넘어가면 그 매출은 다음 결산에 잡히므로, 올해 숫자는 그만큼 얇아집니다.
예금은 결산일 잔액만 보지 않습니다.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결산일 하루만 채워 둔 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러집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서울 안에서 사무실을 옮기실 계획이라면 임차보증금의 위치도 함께 보십시오. 사업장과 떨어진 부동산의 보증금은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결산 담당이 세무사무소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두십시오. 세무 결산만 하면 실질자본금 판정을 놓칩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성북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삭도공사업도 같은 기준입니까?
자본금 기준 금액만 업종마다 다르고, 심사 방식은 같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 기준입니다.
현금은 얼마까지 인정됩니까?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입니다. 초과분은 부실자산으로 차감되므로 결산 전에 예금 등 인정 가능한 형태로 옮겨 두십시오.
결산 전에 무엇부터 봅니까?
보유 면허의 기준 자본금과 현재 실질자본금의 차이입니다. 가결산으로 그 차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에서 무엇이 차감될지 미리 짚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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