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서울 성북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성북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성북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신 회사일수록 실태조사를 만납니다. 성북구에서 뉴타운 재개발 일감을 이어 오셨다면 더 그렇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 갖춘 상태가 지금도 그대로인지, 한 번 짚어 보실 때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항목을 시점으로 나누면
지나간 시점으로 보는 것이 하나, 지금 시점으로 보는 것이 셋입니다. 지나간 쪽은 자본금이고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지금 쪽은 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며 모두 조사일 현재를 봅니다.
실태조사에서 사무실은 어떻게 확인하나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입니다. 세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하고,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주소만 빌려 둔 경우 성북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바로 걸립니다.
실태조사는 왜 법이 정한 절차인가
실태조사는 관청의 재량으로 만들어진 절차가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근거한 확인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리해집니다. 성북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도 같습니다.
성북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자본금은 언제 얼마나
얼마는 1.5억 (법인·개인 동일), 언제는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액만 알고 시점을 모르면, 조사 통보를 받은 뒤에 자금을 넣는 헛수고를 하게 됩니다.
통장에 있으면 자본으로 잡히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과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부실자산입니다. 조사 직전에 빌려 넣은 돈,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기명식 금융상품과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도 같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질자본금을 맞추실 때 가장 흔히 걸리는 지점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혐의는 어디서 잡히나
기관에 신고해 둔 내용과 실제 상태가 어긋날 때입니다. 협회에 올린 기술인 현황, 조합에 낸 출자·보증 자료, 보증기관의 확인서 정보가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체로 신호가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가 가장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태조사 통보를 받은 뒤 첫 사흘은 어떻게 쓰나
첫날은 자료 목록과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둘째 날은 어떤 항목이 문제가 될지 가늠합니다. 셋째 날부터는 증빙을 모읍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기한 안에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실태조사가 덜 나오나
서울 성북구에서도 “우리 지역은 조사가 덜 나온다”는 말이 돌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북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도 미달 혐의가 잡히면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실태조사 뒤 어떤 길로 갈리나
| 결과 | 다음 단계 | 근거 |
|---|---|---|
| 이상 없음 | 확인으로 종결 — 제출 자료는 보관 | — |
| 미달 확인 | 소명 기회 뒤 처분 — 행정처분 기준상 영업정지 6개월 | 제83조 제3호 |
| 일시적 미달 | 처분 사유에서 제외 | 시행령 제79조의2 |
| 기간 내 미보완 | 등록말소 | 제83조 제3호의2 |
| 3년 내 재미달 | 등록말소 | 제83조 제3호의3 |
| 조사 거부·거짓 보고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제99조 제9호 |
담당자가 바뀌어도 실태조사 대응이 이어지려면
실태조사 대응은 회사에 남은 자료의 상태로 결정됩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자료가 흩어지면 아무리 성실히 운영해 온 회사도 설명을 못 합니다. 보관 위치와 목록을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결산 뒤에 예치한 자금을 곧바로 빼면 다음 해 판정에서 불리해집니다. 자금 계획은 결산 뒤까지 포함해 세우십시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은 경영실태 점검 항목입니다. 발급 사실을 공사별로 남겨 두십시오.
사무실을 옮기셨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를 먼저 하십시오. 등록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면 조사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기술자 한 명이 여러 회사에 등록되어 있으면 상시근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등록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조합에 낸 출자금은 건설업 목적의 자산이라 실질자산에 들어갑니다. 출자증서와 융자금 잔액 확인원을 결산 서류철에 같이 끼워 두십시오.
조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요구·회신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나중에 절차를 다투게 될 때 근거가 됩니다.
성북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에서 미달이면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제83조 제3호).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등록기준 미달이 영업정지 6개월이며,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본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더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장비는 빌려서 갖춰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난방공사(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건물이어야 하나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어야 하고, 고시 기준상 등록한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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