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건축공사업 자본금법인 3.5억 · 개인 7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성북구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성북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성북구 건축공사업 연말결산에서 볼 것은 하나입니다 — 실질자본금.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다시 덜어낸 금액이고, 이 값이 법인 3.5억 · 개인 7억에 못 미치면 면허가 흔들립니다.
왜 결산일이 곧 판정일인가
12월 31일 시점의 재무 상태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가 정해집니다. 그 이후에 자금을 넣어도 그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성북구 건축공사업 연말결산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이 무엇인가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기준으로 계정마다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심사한 뒤 남는 자본입니다. 건축공사업은 법인 3.5억 · 개인 7억이 기준이고, 이 금액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성북구 건축공사업 결산, 거꾸로 세면 언제 시작하나
| 남은 기간 | 할 수 있는 것 |
|---|---|
| 3개월 전 (9~10월) | 가결산 · 부족분 확인 · 증자 검토 — 모든 수단이 열려 있습니다 |
| 2개월 전 (11~12월) | 부실자산 정리 · 예치 시작 — 60일 거래실적을 채우려면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
| 1개월 전 | 증빙 정리 · 잔액증명 일정 확보 — 금액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
| 12월 31일 이후 | 그해 결산은 확정입니다 — 다음 해를 준비합니다 |
성북구 건축공사업 연말결산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 구분 | 서류 | 기준 |
|---|---|---|
| 연중 자료 | 영수증 · 세금계산서 · 통장 사본 · 급여대장과 잡급대장 | 1~12월 전체 |
| 결산일 잔액 | 예금 잔액증명서 · 부채 잔액 증명 · 정기예적금 잔액증명 · 유가증권 잔액증명 | 12월 31일 기준 |
| 거래처별 | 외상매출금 잔액 · 외상매입금 잔액 · 미지급금 잔액 증명 | 12월말 거래처별 |
| 그 밖에 | 도급계약서 · 자산명세서(당해년도 증가분) | 상황에 따라 추가 |
성북구 건축공사업, 빌린 돈으로 잔액을 채우면 어떻게 되나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수금과 차입금으로 통장을 채우면 숫자는 맞아 보여도 그 돈은 갚아야 할 돈이라 자본이 아닙니다. 빚이 함께 늘어 실질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더 조심하실 것은 흔적입니다. 요즘은 결산일 앞뒤의 계좌 흐름까지 함께 봅니다. 12월 31일 직전에 넣었다가 며칠 뒤 빼는 방식은 채운 효과도 없이 일시조달예금이라는 자국만 남깁니다. 성북구 건축공사업 결산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성북구 건축공사업, 결산 뒤에 무엇이 남나
숫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증빙이 남아야 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자산의 실재성을 증빙으로 보므로, 결산이 끝난 뒤에도 그 자료를 보관하셔야 실태조사에서 소명할 수 있습니다.
-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 —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 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인 자료
- 1년치 증빙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이고, 그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말소입니다.
결산은 어떻게 평가액으로 이어지나
12월 31일에 결산을 확정하고, 2월 15일까지 공사실적을 신고하고, 4월 15일까지 재무제표를 냅니다. 그 자료로 계산한 시공능력평가액이 7월 31일 공시됩니다. 성북구 건축공사업 연말결산이 이듬해 수주력을 정하는 셈입니다.
성북구의 일감은 자본금과 어떻게 이어지나
장위뉴타운 일대 공사가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현장이 많을수록 선급금과 미청구공사가 쌓이는데, 증빙이 없으면 실질자산에서 빠집니다. 현장별 서류 관리가 곧 자본금 관리입니다.
재고자산은 취득한 지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 보관 중인 자재가 있다면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결산 전에 정리하십시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와 결산 확정은 함께 움직입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 등록기준 미달을 알게 되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성북구 건축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성북구에서 결산하면 기준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등록기준은 전국이 같고 지역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건축공사업도 같은 기준입니까?
자본금 기준 금액만 업종마다 다르고, 심사 방식은 같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법인 3.5억 · 개인 7억이 기준입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금처럼 실재성이 확인되는 예외만 인정되므로, 결산 전에 상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결산으로 지금 상태를 먼저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성북구 건축공사업 연말결산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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