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본금2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성동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성동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건설업은 결산이 곧 면허입니다. 성동구에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하고 계신다면 12월 31일 재무제표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가 다음 해 실적신고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집니다.
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결산은 따로 챙겨야 하나
건설업 등록기준은 등록할 때 한 번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확인되고, 미달이 잡히면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성동구에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하시더라도 이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성동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세무 결산과 건설업 판정이 달라집니다. 갈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 실재성 —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산은 빠집니다
- 건설업 관련성 — 겸업사업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덜어냅니다
- 회수 가능성 —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가지급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관문을 지나고도 2억 (법인·개인 동일)이 남아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성동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결산, 자산 성격을 왜 나누나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실질자산에서 빠집니다. 투자 목적 부동산이나 관계사 대여금이 섞여 있다면 계정을 분리해 두어야 결산에서 통째로 빠지는 일을 막습니다.
성동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결산 서류, 언제 무엇을 받나
| 시기 | 받을 것 | 주의 |
|---|---|---|
| 연중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 | 12월에 몰아서 못 만듭니다 |
| 11월 | 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인 요청 | 회신에 시간이 걸립니다 |
| 12월 31일 |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 | 발급일에 입출금이 막힙니다 |
| 결산 뒤 | 도급계약서·자산명세서 정리 | 실태조사 대비로 보관합니다 |
언제 무엇을 하나
9~10월에 가결산으로 상태를 봅니다. 부족하면 11~12월에 채웁니다. 예금은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되므로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12월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만 효력이 있는 증명을 확보합니다.
기술능력평가액도 결산과 맞닿나
기술자 수에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고 퇴직공제 납입금을 반영합니다. 결산 때 인력 현황과 공제 납입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면 평가 자료가 자연스럽게 갖춰집니다.
지역이 결산에 영향을 주나
등록기준은 서울 어디서나 같습니다. 다만 성동구처럼 준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 비중이 큰 지역은 공사 주기가 자금 흐름을 좌우해, 결산 시점의 재무 상태도 그 주기를 따라갑니다.
성동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연말결산의 근거는 무엇인가
| 구분 | 근거 | 정하는 것 |
|---|---|---|
|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본금 2억 (법인·개인 동일) |
| 세는 방법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자본 판정과 차감 항목 |
| 확인 절차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영업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실태조사 |
| 미달 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영업정지 6개월 |
성동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결산 서류가 그대로 소명자료가 됩니다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소명자료를 내야 합니다. 그 소명자료의 몸통이 결산에서 확정된 재무제표입니다. 필요하면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까지 요구받습니다.
통보가 미리 오니 시간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기한이 몇 달치 재무를 되돌리기에는 짧다는 것입니다. 결산 때 기준을 맞춰 둔 회사는 준비된 서류를 내면 끝이고, 그러지 못한 회사는 그 기한이 통째로 짐이 됩니다.
성수동 준공업지역 쪽 현장이 많으면 현금 흐름이 계절을 탑니다. 12월 31일에 잔액이 얇아지는 회사라면 11~12월부터 예치 일정을 잡아 두셔야 60일 거래실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금은 결산일 잔액만 보지 않습니다.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결산일 하루만 채워 둔 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러집니다.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 늘리실 때는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발급에 며칠이 걸리니 증자 일정에 넣어 두십시오.
성동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통장에 돈만 채워 두면 됩니까?
아닙니다. 기준은 재무제표 전체로 계산하는 실질자본금이고, 예금은 결산일 잔액과 함께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됩니다. 결산일에만 잠깐 넣어 둔 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동구에서 결산하면 기준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등록기준은 전국이 같고 지역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현금은 얼마까지 인정됩니까?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입니다. 초과분은 부실자산으로 차감되므로 결산 전에 예금 등 인정 가능한 형태로 옮겨 두십시오.
성동구에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연말결산을 준비하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실질자본금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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