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성동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성동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실내건축공사업 연말결산을 성동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건 자체는 전국이 같습니다. 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12월 31일 시점에 갖추고, 그것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동구 실내건축공사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무엇이 다른가
세무 결산은 세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건설업 결산은 거기에 더해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을 볼 때 기준으로 삼는 날짜가 바로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이기 때문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결산 숫자가 그대로 심사 자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질자본금, 어디서 갈리나
같은 자본총계라도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현금·예금 비중이 크면 인정 폭이 넓고, 채권과 선급금이 많으면 차감이 커집니다. 결산 전에 자산의 성격을 바꿔 두는 일이 그래서 유효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결산 전에 대표님이 직접 보셔야 할 다섯 가지
맡겨 두면 되는 일과 대표님이 직접 정해야 하는 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뒤쪽입니다.
| 항목 | 무엇을 보나 |
|---|---|
| 가지급금 | 실질자본금을 깎는 대표 항목. 쌓여 있다면 정리 계획부터 세우십시오 |
| 미수금·대여금 | 오래 못 받은 돈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수할지 털지 방향을 정하십시오 |
| 가수금·차입금 | 잔액을 채운 돈이 빌린 돈이면 자본이 아닙니다 |
| 자금 흐름 | 결산일 전후로 들어왔다 바로 빠진 자국은 그 자체가 걸립니다 |
| 기술인력 | 올해 퇴사와 변동 신고가 끝났는지, 겸직과 상시근무는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성동구 실내건축공사업, 일정을 어떻게 거꾸로 세나
12월 31일이 기준일입니다. 여기서 예금 60일 실적을 빼면 10월 말, 증자 등기 기간을 더 빼면 10월 초입니다.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그때라는 뜻입니다.
성동구 실내건축공사업 연말결산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세 묶음입니다. 1년치 증빙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을 1월부터 12월까지 모읍니다. 12월 31일 기준 증명 —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입니다. 거래처별 잔액 —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거래처마다 확정합니다.
성동구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미달은 어떻게 드러나나
숨겨지지 않습니다. 결산 자료가 그대로 관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통보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 미달이 확인되면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기술능력평가액도 결산과 맞닿나
기술자 수에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고 퇴직공제 납입금을 반영합니다. 결산 때 인력 현황과 공제 납입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면 평가 자료가 자연스럽게 갖춰집니다.
준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 물량은 결산에 어떻게 잡히나
성동구에서 준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 비중이 크다면 기성 주기가 자금 흐름을 정합니다. 12월 기성이 이듬해로 넘어가면 그 매출은 다음 결산에 잡히므로, 올해 숫자는 그만큼 얇아집니다.
성동구 실내건축공사업 결산을 관청은 언제 보나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와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을 거치며 12월 31일 결산 자료가 관청으로 갑니다. 그 자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의 바탕이 됩니다.
- 12월 31일 — 실질자본금이 확정됩니다
- 2월 15일 — 공사실적 신고 과정에서 미달업체가 걸러집니다
- 4월 15일 — 재무제표가 제출됩니다
- 그 뒤 — 필요하면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결산에서 가장 흔한 후회는 “9~10월에 한 번 봤더라면”입니다. 성동구 상담에서도 같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미리 보면 손쓸 수단이 훨씬 많습니다.
법인세 신고와 결산 확정은 함께 움직입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 등록기준 미달을 알게 되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사업장 소재지나 인접 지역의 부동산이어야 인정됩니다. 멀리 떨어진 곳의 보증금은 차감되니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여러 해에 걸쳐 손실이 쌓이면 어느 해 결산에서 갑자기 기준 아래로 내려갑니다. 해마다 같은 시기에 점검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성동구 실내건축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실적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공사실적은 2월 15일, 재무제표는 4월 15일까지 제출하고 평가액은 7월 31일 공시됩니다.
결산 전에 무엇부터 봅니까?
보유 면허의 기준 자본금과 현재 실질자본금의 차이입니다. 가결산으로 그 차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상담하면 무엇을 해 주십니까?
현재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을 산정하고, 부족하면 결산일 전에 실행할 보완 방안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가결산으로 지금 상태를 먼저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성동구 실내건축공사업 연말결산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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