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성동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성동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성동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 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그날의 재무 상태로 판정되고, 지나고 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늦어도 9~10월에는 가결산으로 상태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와 결산은 어떻게 이어지나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로 실적신고를 하고, 그 자료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지며, 동시에 등록기준 심사의 근거가 됩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가 1년 내내 따라다닙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결산에서 자산이 어디로 새나
회사가 가진 줄 알았는데 인정되지 않는 자산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안 된 오래된 채권, 임직원 주택보증금입니다. 결산 전에 이 셋의 잔액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성동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세무 결산과 건설업 판정이 달라집니다. 갈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 실재성 —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산은 빠집니다
- 건설업 관련성 — 겸업사업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덜어냅니다
- 회수 가능성 —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가지급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관문을 지나고도 1.5억 (법인·개인 동일)이 남아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성동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은 언제 무엇을 하나
| 시기 | 할 일 |
|---|---|
| 9~10월 | 등록기준 자본금 확인 · 가결산 요청 · 실질자본금 가늠 · 부실자산 파악 |
| 11~12월 | 부실자산 정리 · 부족분 예치 · 증자(등기 소요) · 겸업자산 계정 분리 |
| 12월 |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 발급 · 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정 · 1년치 증빙 정리 |
| 2월 15일 | 공사실적 신고 |
| 4월 15일 | 재무제표 제출 |
| 7월 31일 | 시공능력평가 공시 — 8월 1일부터 적용 |
영업정지 6개월이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
수치로는 6개월이지만 체감은 그보다 깁니다. 처분 이력이 신인도평가액에서 감액 사유가 되어 시공능력평가액까지 내려가고, 그 영향이 이듬해 입찰로 이어집니다.
준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 물량은 결산에 어떻게 잡히나
성동구에서 준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 비중이 크다면 기성 주기가 자금 흐름을 정합니다. 12월 기성이 이듬해로 넘어가면 그 매출은 다음 결산에 잡히므로, 올해 숫자는 그만큼 얇아집니다.
자본금이 미달하면 법은 무엇이라 정하나
| 단계 | 근거 | 결과 |
|---|---|---|
| 등록기준 미달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실태조사로 확인 |
| 처분 | 같은 법 제83조 제3호 | 영업정지 6개월 |
| 보완하지 못하면 | 같은 조 제3호의2 | 등록말소 |
| 3년 안에 다시 미달 | 같은 조 | 등록말소 |
증빙이 없으면 자산으로 보나
서류가 부족하면 그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성동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원인이 자금 부족이 아니라 증빙 부족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동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평가액을 지키려면 결산을 어떻게 하나
실질자본금이 경영평가액의 출발점입니다. 결산에서 부실자산을 정리해 실질자본금을 지키면 평가액도 함께 지켜집니다. 같은 노력으로 두 가지를 얻는 구간입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결산서에 남아 있으면 전액 차감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두지 마시고 9~10월에 정리 여부를 정하십시오.
잔액증명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며칠만 어긋나도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발급일을 미리 은행과 맞춰 두십시오.
성동구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오래 하셨다면 거래처별 미수 잔액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12월 31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채권은 금액이 남아 있어도 실질자본금에서 빠집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만이 아닙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도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결산 때 인사·임대차 상황도 같이 점검하십시오.
임차보증금은 사업장 소재지나 인접 지역의 부동산이어야 인정됩니다. 멀리 떨어진 곳의 보증금은 차감되니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별 잔액으로 확정해 두십시오. 합계만 맞춰 두면 실사나 진단에서 거래처 확인 요청이 들어올 때 대응이 늦어집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으실 때는 계정별 잔액까지 함께 요청하십시오. 총액만으로는 어떤 계정이 차감될지 알 수 없습니다.
성동구에서 준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 관련 발주를 준비하신다면 시공능력평가액부터 보십시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평가액을 정하고, 그 값이 입찰 자격을 가릅니다.
예금은 결산일 잔액만 보지 않습니다.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결산일 하루만 채워 둔 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러집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은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성동구에서 계속 영업하시려면 12월 31일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성동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결산이 시공능력평가에 영향을 줍니까?
줍니다. 경영평가액이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로 계산되어, 결산 결과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상담 비용이 있습니까?
무료입니다. 1660-1501로 연락 주시면 현재 상태부터 진단해 드립니다.
성동구에서 결산하면 기준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등록기준은 전국이 같고 지역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은 결산 전 점검입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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