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 성동구

서울 성동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연말결산

건설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치면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9조·제83조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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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기준일12월 31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사전 점검9~10월
상담1660-1501 (무료)
성동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연말결산 — 서울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성동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성동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연말결산을 성동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건 자체는 전국이 같습니다. 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12월 31일 시점에 갖추고, 그것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결산은 따로 챙겨야 하나

건설업 등록기준은 등록할 때 한 번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확인되고, 미달이 잡히면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성동구에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하시더라도 이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결산에서 자산이 어디로 새나

회사가 가진 줄 알았는데 인정되지 않는 자산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안 된 오래된 채권, 임직원 주택보증금입니다. 결산 전에 이 셋의 잔액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어떻게 증명하나

재무제표와 계정별 증빙으로 증명합니다. 필요하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습니다. 성동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연말결산에서는 이 서류가 나올 수 있게 결산을 짜 두는 것이 목표입니다.

언제 무엇을 하나

9~10월에 가결산으로 상태를 봅니다. 부족하면 11~12월에 채웁니다. 예금은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되므로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12월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만 효력이 있는 증명을 확보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이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

단계무슨 일이 일어나나
1. 통보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됩니다
2. 실태조사「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3. 처분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 같은 법 제83조 제3호
4. 미보완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 같은 조 제3호의2
5. 재미달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
처분 기간에는 사실상 멈춥니다 — 계약과 양도를 포함한 건설업 관련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성동구에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은 결산 전 점검입니다.

성동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사업자가 자주 겪는 일은 무엇인가

성수동 준공업지역 같은 큰 현장이 물려 있으면 자금이 공사에 묶입니다. 그 상태로 결산을 맞으면 예금 잔액이 얇아 실질자본금이 내려갑니다. 기성 수령 일정과 결산일을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결산 기준은 성동구에서도 같은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과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성동구에 사무실이 있든 서울의 다른 지역에 있든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수동 준공업지역 일대에서 일하셔도 기준은 하나입니다 — 달라지는 것은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9~10월에 가결산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산은 무엇으로 증빙하나

당해년도에 늘어난 자산은 명세서로 정리하고 취득 근거를 함께 남깁니다. 장비나 차량은 취득일과 금융자료가 있어야 실재성을 인정받습니다.

재무비율도 함께 보나

경영평점은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의 평균입니다. 차입을 줄이고 자기자본을 늘리는 방향이 평점과 실질자본금 양쪽에 유리합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별 잔액으로 확정해 두십시오. 합계만 맞춰 두면 실사나 진단에서 거래처 확인 요청이 들어올 때 대응이 늦어집니다.

법인세 신고와 결산 확정은 함께 움직입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 등록기준 미달을 알게 되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한 지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 보관 중인 자재가 있다면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결산 전에 정리하십시오.

결산 뒤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결산 서류를 그대로 보관해 두면 대응이 훨씬 빨라집니다.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 늘리실 때는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발급에 며칠이 걸리니 증자 일정에 넣어 두십시오.

임차보증금은 사업장 소재지나 인접 지역의 부동산이어야 인정됩니다. 멀리 떨어진 곳의 보증금은 차감되니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성동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결산 자료는 양도·양수나 법인 전환을 검토하실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정리된 결산은 그 자체로 회사의 값을 올립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결산서에 남아 있으면 전액 차감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두지 마시고 9~10월에 정리 여부를 정하십시오.

조합에 넣어 둔 돈도 자산으로 잡으십시오. 출자좌수증명원을 함께 보관해 두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결산에서 이 금액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만이 아닙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도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결산 때 인사·임대차 상황도 같이 점검하십시오.

성동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도 같은 기준입니까?

자본금 기준 금액만 업종마다 다르고, 심사 방식은 같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 기준입니다.

겸업자산이 무엇입니까?

부동산매매처럼 건설업 외 목적의 자산입니다. 실질자산에서 제외되므로 계정을 분리해 두셔야 합니다.

2년 지난 매출채권은 어떻게 합니까?

결산 전에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대로 두면 부실자산으로 차감됩니다.

성동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연말결산과 실태조사 대비까지 연중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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