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서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서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새로 내는 것과 넘겨받는 것, 무엇이 유리한가. 신규 등록은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을 처음부터 갖춰야 하고 실적은 0에서 시작합니다. 양도양수는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언제 사느냐도 값인가
시공능력평가 공시를 앞두고는 실적이 반영되기 전후로 값이 달라지고, 결산기를 지나면 재무제표가 새로 열립니다. 급하지 않으시다면 이 두 시점을 피하거나 활용하는 쪽으로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에서 장부에 없는 채무를 어떻게 찾나
공제조합 연대채무, 당좌·어음 발행, 마이너스통장, 보증기금 대출. 재무제표만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서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실 때 이 네 가지는 기관 자료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도양수 용어는 무엇을 뜻하나
양도는 넘기는 쪽, 양수는 넘겨받는 쪽입니다. 면허와 자산을 넘기면 자산양수도, 주식을 넘겨 경영권을 옮기면 주식양수도입니다. 어느 쪽이든 관할 등록관청에 양도신고가 들어가야 등록 주체가 바뀝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세부 실사에서 무엇을 보나
주기적신고와 등록기준의 상세 내역, 과거 행정처분의 내용과 앞으로의 영향, 거래은행의 금융거래 상황, 도급공사 관리 현황, 조세 납부와 세무회계 상세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법인의 위험이 실제로 드러나는 곳이 이 단계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는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입니다. 관할 등록관청에 양도신고를 접수하는 동시에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 등기로 경영권을 넘기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어 2~4주가 걸립니다. 법인 상태와 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서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신고에 무슨 서류를 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양도신고에 내는 서류입니다(실무에서는 “양도인가 서류”라고도 부릅니다). 준비 주체가 나뉘어 있어 어느 쪽이 무엇을 맡는지 계약 때 정해 두셔야 합니다.
| 구비 서류 | 주체 | 비고 |
|---|---|---|
| 건설업 양도신고서 | 공통 | 공동 작성(별지 서식) |
| 양도계약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 | 공통 | — |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통 | — |
|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 양도자 | 공제조합 발급 |
| 시공 중 공사 현황 및 발주자 동의서 | 양도자 | — |
| 하자보수기간 중 공사 현황 | 양도자 | — |
| 건설업 등록증 및 면허수첩 | 양도자 | — |
| 양도 의결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 | 양도자 |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양도자 | — |
| 임원 명단 | 양수자 | 별지 서식 |
| 기업진단서 | 양수자 | 공인회계사·경영진단 전문기관 |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및 보유증명 | 양수자 | 기술인협회 등록 후 발급 |
진단서 한 장이 일정을 정합니다
기업진단서가 나와야 양도신고가 넘어가고, 신고가 수리되어야 지위가 승계됩니다. 서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에서 계약일을 정할 때 진단 자료 준비 상태를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도양수 계약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계약 전에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전제에서 씁니다. 양도자의 진술과 보증, 실사 결과에 따른 해제·감액, 우발채무가 드러났을 때의 정산.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어야 서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거래의 위험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을 어떤 기준으로 고르나
지역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정작 값과 쓸모를 가르는 것은 시공능력평가액과 부채, 처분 이력입니다. 서울 소재 매물이 조건에 안 맞으면 다른 지역 법인을 인수해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는 50일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에 유예가 있습니다. 양도신고가 수리된 뒤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 숨 돌릴 틈을 주는 조항이지만 50일은 짧고, 나머지 등록기준에는 이런 유예가 없습니다.
양도자 쪽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실사 기간이 짧아집니다. 매물을 고르실 때 자료 준비 상태도 하나의 조건입니다.
서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기술인력도 함께 승계되나요?
건설업은 넘어오지만 사람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기존 기술자가 남는지 새로 채워야 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하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 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이 비면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실사를 건너뛰면 어떻게 되나요?
승계 범위를 모르는 채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체납, 연대채무, 부실벌점, 미이행 신고는 계약서에 없어도 법인에 붙어 있습니다.
진단기준일을 왜 계약일로 잡나요?
양도양수는 계약일 현재의 재무 상태로 실질자본금을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등록은 기존 법인이면 직전월 말일, 새로 세운 법인이면 설립등기일이고, 자본금 변경은 변경 등기일이 기준입니다.
잔금은 언제 치르는 것이 안전한가요?
양도신고가 수리되고 경영권 이전이 확인된 뒤입니다. 수리 전에 모두 치르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때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양도양수 기업진단·실사·인가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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