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동작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동작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실내건축공사업 연말결산을 동작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건 자체는 전국이 같습니다. 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12월 31일 시점에 갖추고, 그것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연말결산의 기준선은 어디인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다만 재무제표에 적힌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계정과목마다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따져 인정 여부를 가르므로, 장부 숫자와는 대개 차이가 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결산은 무엇부터 준비하나
먼저 보유 면허의 등록기준 자본금을 확인합니다. 업종을 여럿 두었다면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그다음 가결산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계산하고, 부족분과 부실자산을 함께 파악합니다.
작은 계정도 당락을 가르나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전액 차감입니다. 금액이 몇백만 원이라 넘기기 쉬운데, 실질자본금이 기준선에 걸쳐 있을 때는 이 계정 정리로 결과가 뒤집힙니다.
동작구 실내건축공사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무엇이 다른가
세무 결산은 세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건설업 결산은 거기에 더해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을 볼 때 기준으로 삼는 날짜가 바로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이기 때문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결산 숫자가 그대로 심사 자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금은 어떻게 흐르나
동작구의 재개발 구역 물량은 공정이 길어 대금 회수도 늦는 편입니다. 매출은 잡혔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로 결산을 맞으면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가결산으로 미리 보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결산 서류는 모두 몇 가지인가
연중 증빙 넷, 결산일 기준 잔액증명 넷, 거래처별 채권·채무 셋, 그리고 도급계약서와 자산명세서까지 열넷 안팎입니다. 상황에 따라 더 필요한 서류가 붙습니다.
동작구 실내건축공사업 결산이 입찰에 어떻게 닿나
| 단계 | 시점 | 무엇이 정해지나 |
|---|---|---|
| 결산 | 12월 31일 | 실질자본금이 확정됩니다 |
| 실적 신고 | 2월 15일 | 공사실적평가액의 바탕 |
| 재무제표 제출 | 4월 15일 | 경영평가액의 바탕 |
| 공시 | 7월 31일 | 시공능력평가액 확정 |
| 적용 | 8월 1일 | 입찰 자격과 도급 한도 |
동작구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미달은 어떻게 드러나나
숨겨지지 않습니다. 결산 자료가 그대로 관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통보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 미달이 확인되면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결산에서 법이 정한 것과 회계가 정한 것
| 구분 | 무엇을 정하나 | 근거 |
|---|---|---|
| 얼마가 필요한가 |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 어떻게 세는가 | 자본 판정 방법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 장부를 어떻게 적는가 | 자산·부채 인식 | 기업회계기준 |
결산 자료는 양도·양수나 법인 분할·합병을 검토하실 때도 기준이 됩니다. 정리된 결산은 그 자체로 회사의 가치를 보여 줍니다.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가 1년 동안 기업진단·입찰·실태조사에 쓰입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를 나중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 안에서 사무실을 옮기실 계획이라면 임차보증금의 위치도 함께 보십시오. 사업장과 떨어진 부동산의 보증금은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결산 뒤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결산 서류를 그대로 보관해 두면 대응이 훨씬 빨라집니다.
동작구에서 재개발 구역 관련 발주를 준비하신다면 시공능력평가액부터 보십시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평가액을 정하고, 그 값이 입찰 자격을 가릅니다.
동작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여러 해 유지하실 생각이라면 9~10월 점검을 해마다 같은 시기에 넣어 두십시오. 한 해만 건너뛰어도 그다음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은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동작구에서 계속 영업하시려면 12월 31일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동작구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을 오래 하셨다면 거래처별 미수 잔액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12월 31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채권은 금액이 남아 있어도 실질자본금에서 빠집니다.
동작구 실내건축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결산 전에 무엇부터 봅니까?
보유 면허의 기준 자본금과 현재 실질자본금의 차이입니다. 가결산으로 그 차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세무사무소 결산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무 결산은 세법 기준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자산을 다시 심사하므로, 두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꼭 받아야 합니까?
신규 등록·업종 추가·실태조사·입찰 등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연말결산은 그 진단이 잘 나오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동작구 실내건축공사업 연말결산, 지금 실질자본금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무료 진단 1660-1501.
- #동작구실내건축공사업연말결산
- #동작구연말결산
- #건설업결산
- #실질자본금
- #기업진단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나우건설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