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건축공사업 자본금법인 3.5억 · 개인 7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동작구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동작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결산을 일반 세무사무소에만 맡기고 계신다면 한 번 짚어 보셔야 합니다. 동작구 건축공사업 연말결산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보는 작업이라, 세무 결산만으로는 법인 3.5억 · 개인 7억 기준 미달을 놓치기 쉽습니다.
기준 미달이 걱정되신다면
먼저 계산부터 하십시오.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빼고,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금액이 법인 3.5억 · 개인 7억에 닿는지 봅니다. 차이를 알아야 증자와 정리 가운데 무엇이 빠른지 정할 수 있습니다.
증자가 필요하다면
등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자본금 10억 이상 증자는 일반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11~12월에는 착수하셔야 12월 31일에 맞습니다.
건축공사업 결산 전에 대표님이 직접 보셔야 할 다섯 가지
맡겨 두면 되는 일과 대표님이 직접 정해야 하는 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뒤쪽입니다.
| 항목 | 무엇을 보나 |
|---|---|
| 가지급금 | 실질자본금을 깎는 대표 항목. 쌓여 있다면 정리 계획부터 세우십시오 |
| 미수금·대여금 | 오래 못 받은 돈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수할지 털지 방향을 정하십시오 |
| 가수금·차입금 | 잔액을 채운 돈이 빌린 돈이면 자본이 아닙니다 |
| 자금 흐름 | 결산일 전후로 들어왔다 바로 빠진 자국은 그 자체가 걸립니다 |
| 기술인력 | 올해 퇴사와 변동 신고가 끝났는지, 겸직과 상시근무는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동작구 건축공사업 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9~10월입니다. 12월 31일에 부족을 발견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모두 늦습니다. 가결산으로 미리 확인해야 손쓸 시간이 남습니다.
동작구 건축공사업 사업자가 자주 겪는 일은 무엇인가
흑석 재정비 같은 큰 현장이 물려 있으면 자금이 공사에 묶입니다. 그 상태로 결산을 맞으면 예금 잔액이 얇아 실질자본금이 내려갑니다. 기성 수령 일정과 결산일을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동작구 건축공사업 결산 서류는 어디서 막히나
서류 자체보다 발급 시점과 기준일에서 막힙니다. 자주 걸리는 대목입니다.
- 잔고증명 발급일 — 발급받은 날 자정까지 그 통장의 입출금이 막힙니다
- 기준일 불일치 — 재무제표·잔액증명은 모두 12월 31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 거래처 확인 —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별로 잔액을 맞춰야 합니다
- 연중 자료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12월에 몰아서 못 만듭니다
결산은 시공능력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
| 요소 | 계산 |
|---|---|
|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 실적을 1.2 · 1.0 · 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 |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 기술능력평가액 | 보유 기술자 수와 등급으로 산정 |
| 신인도평가액 | 가점과 감점으로 가감 |
보완할 시간은 얼마나 되나
조사 통보를 받으면 요구 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하고, 미비하면 추가 요구가 옵니다. 동작구 건축공사업 결산 서류를 정리해 보관해 두면 이 구간을 훨씬 빨리 통과합니다.
결산 숫자를 관청은 어떻게 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는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건축공사업 사업자의 12월 31일 결산 자료가 그 근거가 됩니다.
| 보는 것 | 기준 시점 |
|---|---|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12월 31일 |
| 기술능력 | 조사일 현재 |
| 시설·장비·사무실 | 조사일 현재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사일 현재 |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별 잔액으로 확정해 두십시오. 합계만 맞춰 두면 실사나 진단에서 거래처 확인 요청이 들어올 때 대응이 늦어집니다.
자본금을 늘리실 계획이라면 증자 등기 일정을 결산일보다 넉넉히 앞에 두십시오. 등기가 밀리면 그 결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동작구 건축공사업 결산 자료는 양도·양수나 법인 전환을 검토하실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정리된 결산은 그 자체로 회사의 값을 올립니다.
예금은 결산일 잔액만 보지 않습니다.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결산일 하루만 채워 둔 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러집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만이 아닙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도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결산 때 인사·임대차 상황도 같이 점검하십시오.
결산 담당이 세무사무소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두십시오. 세무 결산만 하면 실질자본금 판정을 놓칩니다.
서울 안에서 사무실을 옮기실 계획이라면 임차보증금의 위치도 함께 보십시오. 사업장과 떨어진 부동산의 보증금은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잔액증명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며칠만 어긋나도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발급일을 미리 은행과 맞춰 두십시오.
동작구 건축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재고자산도 인정됩니까?
취득한 지 1년 이내여야 하고 취득일·사유·금융자료로 확인됩니다.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도 자산입니까?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결산에서 빠뜨리지 마십시오.
예금은 어떤 조건이어야 인정됩니까?
결산일 기준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포함한 60일간 거래실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결산으로 지금 상태를 먼저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동작구 건축공사업 연말결산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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