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서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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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서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양도양수 — 절차와 서류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서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서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갈립니다. 면허와 자산을 넘기는 자산양수도와 주식을 넘겨 경영권을 이전하는 주식양수도입니다. 서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거래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서류와 세무가 달라집니다.

양도양수에서 합병과 상속은 어떻게 되나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도 같은 조문의 신고 대상이고(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지위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해 지위를 상속받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안에 건설업을 양도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양도양수로 사람이 함께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양도양수, 인수 전에 무엇을 보나

행정처분 이력이 첫째입니다. 영업정지가 남아 있으면 인수해도 그 기간에는 영업이 멈춥니다. 둘째는 실질자본금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승계 뒤에도 유지해야 하므로 결손이 있으면 인수와 동시에 보충해야 합니다. 셋째는 체납과 앞으로 부과될 세금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양도양수, 잔금은 언제 치르나

마지막입니다. 지위 승계는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 생기므로, 수리와 경영권 이전이 확인된 뒤에 잔금을 지급하고 사후 사항을 정리합니다. 수리 전에 잔금을 모두 치르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때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양도양수 실사 자료는 누가 내나

양도자가 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리해 두지 않은 매물은 실사가 길어지고, 그만큼 계약금이 묶입니다. 서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매물을 고르실 때 자료 준비 상태도 값의 일부로 보셔야 합니다.

양도양수에서 완납증명서는 무엇을 뜻하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양도자가 준비합니다. 다만 완납증명은 발급 시점의 상태일 뿐이어서 앞으로 부과될 세금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사에서 향후 부과 예상 세금을 따로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인수 뒤에 어떤 비용이 나오나

미지급 하도급대금, 하자보수 이행, 4대보험 정산, 세무 경정. 계약 당시에는 숫자로 잡히지 않다가 뒤에 청구서로 옵니다. 실사에서 항목별로 확인하고 계약서에 책임 분담을 적어 두십시오.

서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기업진단은 언제 받나

계약일이 진단기준일이므로 계약 뒤에 받습니다. 다만 계약 전에 사전 검토를 거치면 통과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어, 계약일을 언제로 잡을지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도양수로 기술인력까지 넘어오나

건설업은 넘어와도 사람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기존 기술자가 남는지, 새로 채워야 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이 비면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서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양도양수 값을 가르는 축

축구간값에 미치는 영향
업종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 기타 공사업등록기준이 무거울수록 높음
지역수도권 · 지방매물 수와 가격대가 갈림
시공능력평가액1억 이하 · 1~2억 · 2~3억 · 3억 이상입찰 참가 자격과 직결
회사 형태주식회사 · 유한회사지분 이전 절차와 서류가 달라짐
개별 조건실적 · 부채 · 행정처분 · 기술인력같은 구간에서도 값을 크게 바꿈
표시 가격은 출발점입니다. 실제 양도가는 실사에서 개별 조건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다른 시·도 매물을 양도양수로 서울로 옮길 때

인수 뒤 기재사항 변경신청으로 영업소 소재지를 바꿉니다. 옮기는 사이 사무실 기준이 잠깐 비더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변경신청을 낸 뒤 요건에 맞는 자리로 옮겨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다시 신청하면 일시적인 미달로 다룹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서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서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인가와 양도신고는 다른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신고가 수리될 때 생깁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으면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한 자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 직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50일이 지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양도양수 인수 전 열두 가지 확인, 혼자 하지 마십시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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