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금천구

서울 금천구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가스난방공사업 자본금요건 없음
기술인력분야별 교육 이수자 1~2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금천구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항목과 기준일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3가지
  • 기술인력분야별 교육 이수자 1~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서울 금천구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금천구 가스난방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금천구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라면 금천구에서도 같은 잣대로 계속 확인받습니다. 그 확인 절차의 이름이 실태조사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확인하나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라 결산 숫자로 판정되는 항목이 없습니다. 남는 것은 사람과 자리, 보증입니다. 기술인력은 분야별 교육 이수자 1~2인 기준으로, 사무실은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보증은 보증기관이 보낸 확인서 정보로 봅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에서 혐의는 어디서 잡히나

기관에 신고해 둔 내용과 실제 상태가 어긋날 때입니다. 협회에 올린 기술인 현황, 조합에 낸 출자·보증 자료, 보증기관의 확인서 정보가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체로 신호가 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업체가 가장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금천구 가스난방공사업 — 돈이 아니라 상태를 봅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이 없는 업종이라 금액 기준으로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대신 기술인력(분야별 교육 이수자 1~2인)과 사무실, 보증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를 그대로 확인합니다.

실태조사에서 사무실은 어떻게 확인하나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입니다. 세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하고,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주소만 빌려 둔 경우 금천구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에서 바로 걸립니다.

금천구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는 누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조사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보는 대상은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입니다. 금천구에 사무실을 둔 가스난방공사업 업체도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9조 제7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자료는 어떻게 내야 하나

요구받은 항목에 한 건씩 대응되게 정리해 냅니다. 묶어서 한 뭉치로 내면 확인이 늦어지고 추가 요구를 부릅니다. 항목 번호를 그대로 따라 붙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금천구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평소에 무엇을 해 두나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처분은 어떤 영역에서 나오나

영역보는 것행정처분 기준
등록기준업종별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 · 휴업 상황 · 지급보증 발급영업정지 2~6개월
공사수행직접시공 이행 · 불법 하도급 · 공사대장 통보영업정지 6~8개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표의 기간은 행정처분 기준값입니다.

서울 금천구에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새로 내셨다면

서울 금천구에서 등록하신 직후가 가장 안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준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인력이 바뀌고 자금이 돌면서 처음 갖춘 상태가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첫 결산 때 한 번 점검해 두시면 그 뒤가 편합니다.

조사 자료는 사본으로 내되 원본은 보관해 두십시오. 원본 확인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대장 통보는 계약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경이 생길 때마다 다시 통보해야 하고, 그 기록이 공사수행 점검의 근거가 됩니다.

기술자 명단을 낼 때는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한 사람씩 짝지어 정리하십시오. 목록만 내면 확인이 늦어집니다.

조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요구·회신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나중에 절차를 다투게 될 때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실 때도 원본 파일명과 목록을 함께 붙이십시오. 어떤 서류가 어떤 항목에 대응하는지 보이게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등록 사항이 바뀌면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주소·대표자·자본금이 모두 대상입니다.

사무실을 옮기셨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를 먼저 하십시오. 등록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면 조사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금천구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휴업 중인데도 조사가 나오나요?

경영실태 점검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 상황이 들어가 있어 장기 휴업은 그 자체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휴업 중에도 등록기준은 유지해야 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보증 관련 서류 같은 증빙을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게 됩니다.

여러 업종을 등록했으면 기준을 합산해도 되나요?

업종마다 기준이 따로 있어 한 업종을 갖췄다고 다른 업종까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술능력은 종류·등급이 같으면 1개 업종에 한해 한 번, 같은 등급이 5명 이상이면 최대 2명까지 중복 인정됩니다.

금천구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미리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4대보험 신고 자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보증 관련 서류, 공사대장 통보 기록입니다.

금천구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통보를 받기 전에 점검하십시오. 나우건설정보가 실질자본금 진단부터 자료 정리까지 함께합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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