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서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서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에서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가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정식 이름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고, 서울에 등록 신청서를 낼 때 함께 들어갑니다. 장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하므로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한 번 받으면 계속 쓸 수 있나
처음 면허 낼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업종을 더할 때, 조사를 받을 때, 입찰에 나갈 때, 회사를 넘기거나 받을 때 같은 형식의 서류가 또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 운영 중인 회사
몇 해 굴러온 회사는 대표 대여금과 묵은 채권이 쌓여 있기 쉽습니다. 장부상으로는 넉넉해 보여도 빼고 나면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어디를 건드려야 효과가 큰가
빠지는 항목이 많은 회사는 정리만 해도 확 올라갑니다. 반대로 이미 깨끗한 회사는 돈을 더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업진단에서 무엇이 차감되나
| 계정 | 왜 빠지나 |
|---|---|
| 가지급금 · 대여금 | 회수가 확인되지 않는 채권 |
| 가수금 | 성격이 불분명한 유입 — 부채로 봄 |
| 미수수익 · 선급금 | 실현되지 않은 권리 |
|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봄 |
| 겸업자산 | 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쓰인 자산 |
날짜부터 잡고 시작합니다
어느 날 기준으로 볼지는 회사가 고르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받느냐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은 새로 낼 때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3년마다 하는 신고는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무엇이 다른가
법인은 등기부등본이 더 들어갑니다. 업종에 따라 요구 금액 자체가 다른 경우도 있으니 어느 쪽으로 낼지부터 정하십시오.
일정은 어떻게 세우나
서울 접수 목표일에서 심사 기간을 빼고, 진단 소요를 빼고, 자료를 모으는 날짜까지 빼면 착수할 시점이 보입니다. 판정 날짜가 고정된 구간이 있다는 점도 함께 넣으십시오.
자료가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
더 내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만큼 늘어지니 처음에 목록을 맞춰 내는 게 전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진단이 끝난 뒤에도 예금을 확인하나
확인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르면 자산계정에 예금 같은 금융상품이 있을 때는 등록신청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그 금액을 계속 가지고 있는지 봅니다. 경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쓴 것은 빼고 보지만, 그 결과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면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서울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진단 기준은 전국이 같고 접수처만 서울입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완화되거나 강화되지 않으므로, 어디에 사무실을 두시든 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맞추는 일은 똑같습니다.
예금은 넣어 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보로 잡혔거나 인출이 막혀 있으면 쳐주지 않고, 잠깐 빌려 와 넣은 흔적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회사 자금이어야 합니다.
진단을 받고 등록까지 마친 뒤에도 자본금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결산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내실 계획이라면 각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를 맞춰 놓고 다른 하나에서 걸리면 결국 두 번 일하게 됩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후 잔액으로 봅니다.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명세서가 없으면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갓 만든 법인은 거래 이력이 짧아 낼 자료가 단출합니다. 대신 자본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그 돈이 그대로 있는지를 더 자세히 봅니다. 설립 직후 통장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결산서와 부속명세서는 같은 날짜로 맞춰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최신인데 원가명세서가 지난 분기 것이면 그 자체로 보완 요청이 옵니다.
판정 날짜 직전에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며칠 차이로 남는 돈이 달라져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상담하실 때 결산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만으로는 어느 계정이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진단과 공제조합 절차는 이어져 있습니다. 진단 결과로 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이 출자 좌수를 정하므로, 두 일정을 묶어 잡으면 전체 기간이 줄어듭니다.
진단 결과는 등록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의 경영평가액으로도 이어집니다. 한 번의 정리가 두 곳에서 효과를 냅니다.
자료를 모으실 때는 은행·조합·세무서에 동시에 요청하십시오. 한 곳씩 돌면 2주가 넘어가는데, 목록을 만들어 한꺼번에 돌리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서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사전 검토가 무엇입니까?
정식 진단 전에 현재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부족분과 차감 항목이 드러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도 자산입니까?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면 인정됩니다. 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잔액 확인원을 함께 냅니다.
부족하면 증자만이 답입니까?
아닙니다. 차감되는 자산을 정리하거나 부채를 줄이는 방법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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