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구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구로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구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 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그날의 재무 상태로 판정되고, 지나고 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늦어도 9~10월에는 가결산으로 상태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어떻게 증명하나
재무제표와 계정별 증빙으로 증명합니다. 필요하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습니다. 구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에서는 이 서류가 나올 수 있게 결산을 짜 두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 결산일이 곧 판정일인가
12월 31일 시점의 재무 상태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가 정해집니다. 그 이후에 자금을 넣어도 그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구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결산에서 무엇이 차감되나
| 계정 | 왜 빠지나 |
|---|---|
| 가지급금 · 대여금 · 주임종 단기채권 | 회수가 확인되지 않는 채권 |
|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부도어음 |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
| 미수수익 · 선급비용 | 전액 차감 |
|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넘는 현금 | 실재 확인이 어렵습니다 |
| 일시조달예금 · 질권설정 예금 | 사용이 제한된 자금 |
|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자산 | 건설업 관련성 소명 필요 |
| 영업권 · 개발비 같은 무형자산 | 실질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임대자산 · 운휴자산 |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 |
11월에 할 일
가결산 결과로 부족분을 확인하고 보완에 들어갑니다. 가지급금 상환, 채권 회수, 부족분 예치, 필요하면 증자까지. 이 달이 사실상 마지막 손쓸 구간입니다.
올해 적자가 났다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은 어떻게 되나
적자가 자본을 줄이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곧 기준 미달은 아닙니다. 출발점이 기준보다 얼마나 위였는지와 적자 폭에 따라 갈립니다. 여유가 넉넉했다면 한 해 적자로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적자가 난 해일수록 가결산을 일찍 해 보셔야 합니다. 미달이 예상되면 증자 같은 보완을 12월 31일 전에 검토할 수 있지만, 마감 뒤에 알게 되면 그 해 재무제표는 이미 굳어 있습니다. 구로구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하시며 손실이 난 해에는 이 점검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왜 서류가 곧 자산인가
같은 금액이라도 증빙이 있으면 실질자산으로 남고 없으면 차감됩니다. 구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에서 준비서류를 먼저 챙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구로구의 현장은 결산과 어떻게 맞물리나
지식산업센터 쪽 일이 많은 지역입니다. 공사가 겹치는 해에는 선급금과 미청구공사가 늘어나기 쉬운데, 증빙이 갖춰지지 않으면 실질자산에서 빠집니다. 계약서와 기성 자료를 현장별로 남겨 두십시오.
구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결산을 관청은 언제 보나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와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을 거치며 12월 31일 결산 자료가 관청으로 갑니다. 그 자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의 바탕이 됩니다.
- 12월 31일 — 실질자본금이 확정됩니다
- 2월 15일 — 공사실적 신고 과정에서 미달업체가 걸러집니다
- 4월 15일 — 재무제표가 제출됩니다
- 그 뒤 — 필요하면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실적 신고도 함께 봐야 하나
최근 3년 실적을 1.2 · 1.0 · 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가 공사실적평가액입니다. 직전년도 실적의 가중치가 가장 높으므로 빠짐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2월 15일입니다.
자본금을 늘리실 계획이라면 증자 등기 일정을 결산일보다 넉넉히 앞에 두십시오. 등기가 밀리면 그 결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사업장 소재지나 인접 지역의 부동산이어야 인정됩니다. 멀리 떨어진 곳의 보증금은 차감되니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구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업자 가운데 겸업을 함께 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계정을 나눠 두지 않으면 공통 자산까지 겸업비율만큼 빠지므로, 결산 전에 회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구로구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오래 하셨다면 거래처별 미수 잔액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12월 31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채권은 금액이 남아 있어도 실질자본금에서 빠집니다.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가 1년 동안 기업진단·입찰·실태조사에 쓰입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를 나중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으실 때는 계정별 잔액까지 함께 요청하십시오. 총액만으로는 어떤 계정이 차감될지 알 수 없습니다.
구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결산 후에 돈을 빼도 됩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가 결산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예치 자금은 유지하고 서류를 보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장에 돈만 채워 두면 됩니까?
아닙니다. 기준은 재무제표 전체로 계산하는 실질자본금이고, 예금은 결산일 잔액과 함께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됩니다. 결산일에만 잠깐 넣어 둔 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을 꼭 받아야 합니까?
신규 등록·업종 추가·실태조사·입찰 등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연말결산은 그 진단이 잘 나오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결산이 끝난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구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미리 상담받으십시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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