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 구로구

서울 구로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건설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치면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9조·제83조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결산 기준일12월 31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사전 점검9~10월
상담1660-1501 (무료)
구로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무엇부터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구로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구로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결산을 일반 세무사무소에만 맡기고 계신다면 한 번 짚어 보셔야 합니다. 구로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보는 작업이라, 세무 결산만으로는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 미달을 놓치기 쉽습니다.

결산은 1년에 한 번뿐인가

기술인력이 빠지면 보충하면 되고 사무실은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자본금은 결산일 숫자로 고정되어 1년을 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서 결산이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인 까닭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결산은 무엇부터 준비하나

먼저 보유 면허의 등록기준 자본금을 확인합니다. 업종을 여럿 두었다면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그다음 가결산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계산하고, 부족분과 부실자산을 함께 파악합니다.

구로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세무 결산과 건설업 판정이 달라집니다. 갈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세 관문을 지나고도 1.5억 (법인·개인 동일)이 남아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세 관문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합니다. 진단자는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월 31일 장부를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잣대로 미리 읽어 보셔야 합니다.

예금은 다 인정되나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제한된 예금, 일시적으로 조달한 예금은 제외됩니다. 결산을 앞두고 빌려 넣은 자금은 60일 거래실적에서 드러나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로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구분서류기준
연중 자료영수증 · 세금계산서 · 통장 사본 · 급여대장과 잡급대장1~12월 전체
결산일 잔액예금 잔액증명서 · 부채 잔액 증명 · 정기예적금 잔액증명 · 유가증권 잔액증명12월 31일 기준
거래처별외상매출금 잔액 · 외상매입금 잔액 · 미지급금 잔액 증명12월말 거래처별
그 밖에도급계약서 · 자산명세서(당해년도 증가분)상황에 따라 추가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아닙니다 — 돈이 있어도 서류가 없으면 차감됩니다. 잔액증명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맞춰 발급받으십시오.

구로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에 무엇이 몰리나

구로디지털단지 쪽 공정이 연말에 겹치면 자재 대금과 노무비가 한꺼번에 나갑니다. 결산일 예금 잔액이 얇아지는 시기이므로, 자금 계획에 결산일을 표시해 두십시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이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

단계무슨 일이 일어나나
1. 통보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됩니다
2. 실태조사「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3. 처분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 같은 법 제83조 제3호
4. 미보완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 같은 조 제3호의2
5. 재미달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
처분 기간에는 사실상 멈춥니다 — 계약과 양도를 포함한 건설업 관련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구로구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은 결산 전 점검입니다.

실적 신고도 함께 봐야 하나

최근 3년 실적을 1.2 · 1.0 · 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가 공사실적평가액입니다. 직전년도 실적의 가중치가 가장 높으므로 빠짐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2월 15일입니다.

결산일 이후에 자금을 넣으면 인정되나

그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조사에서 자본금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구로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업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정리를 끝내 두셔야 합니다.

예금은 60일을 봅니다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결산일 잔액뿐 아니라 거래실적까지 확인하므로, 결산 직전에 넣은 자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구로구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외에 다른 업종을 함께 두고 계시면 자본금은 합산해서 봅니다. 업종마다 따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잔액증명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며칠만 어긋나도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발급일을 미리 은행과 맞춰 두십시오.

법인세 신고와 결산 확정은 함께 움직입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 등록기준 미달을 알게 되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결산 담당이 세무사무소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두십시오. 세무 결산만 하면 실질자본금 판정을 놓칩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결산서에 남아 있으면 전액 차감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두지 마시고 9~10월에 정리 여부를 정하십시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구로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구로구에서 결산하면 기준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등록기준은 전국이 같고 지역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잔고증명을 받으면 통장이 묶입니까?

발급받은 날 자정까지 입출금이 막힙니다. 자동이체·결제일과 겹치지 않는 날로 잡으십시오.

실태조사는 언제 나옵니까?

협회·조합·보증기관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추려 실시합니다. 결산 수치가 그대로 신호가 됩니다.

9~10월에 한 번, 결산 뒤에 한 번. 연중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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