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관악구

서울 관악구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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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
기술인력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관악구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미리 점검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5억 · 개인 10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서울 관악구 토목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관악구 토목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관악구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관악구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무엇부터 봐야 하나. 자본금입니다. 네 영역 가운데 미달이 가장 많이 나오고, 판정 기준일이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이라, 통지를 받은 뒤에 자금을 넣어도 그 결산의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관악구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나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은 어떻게 보나

재고자산은 제외 대상이고, 영업권이나 개발비 같은 무형자산도 빠집니다. 임대 중이거나 운휴 중인 자산, 비상장 주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산총계가 커 보여도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판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 — 무엇을 얼마나 보나

구분기준비고
등록기준법인 5억 · 개인 10억토목공사업 기준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
판정 대상실질자본금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장부상 자본금이 아님
판정 기준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조사일이 언제든 결산 숫자로 심사지난 결산은 고칠 수 없음
법적 근거시행령 별표 2 비고자본금이 총자산−총부채보다 크면 총자산−총부채를 자본금으로 본다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실태조사를 왜 법으로 정해 두었나

등록만 해 두고 기준을 지키지 않는 회사가 늘면 발주자와 하도급 업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함께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까지 조사 범위에 넣어 두었습니다.

시행령 제79조의2 —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

실태조사에서 사무실은 어떻게 확인하나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입니다. 세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하고,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주소만 빌려 둔 경우 관악구 토목공사업 실태조사에서 바로 걸립니다.

관악구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대상은 어떻게 뽑히나

무작위가 아닙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이 가진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먼저 추려낸 뒤 조사가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대상을 정해 직접 실시하기도 하고,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하기도 합니다. 자본금이나 기술인력에서 혐의가 잡힌 업체가 우선입니다.

관악구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처분 수위는 어떻게 되나

점검 영역점검 내용처분
등록기준실질자본금 충족 · 기술인 보유 · 사무실과 시설장비 · 공제조합 출자금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영실태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 상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영업정지 2~6개월
공사수행직접시공 이행 · 불법 하도급 여부 ·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영업정지 6~8개월통보 위반은 과태료 100~300만원
처분이 끝이 아닙니다 —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미달을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이고(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3년 안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제3호의3).

서울 관악구의 지역 여건은 실태조사와 어떻게 이어지나

서울 관악구는 신림 재정비를 중심으로 소규모 재개발 관련 공사가 꾸준한 곳입니다. 일감이 이어질수록 공사대장 통보와 직접시공 이행 같은 항목이 쌓이므로, 관악구에서 토목공사업을 하신다면 공사수행 영역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자료는 어떻게 내나

요구 항목낼 자료흔한 실수
기술인력자격증 사본 ·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내역명단만 내고 개인별로 짝짓지 않음
사무실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임대료 지급 기록이전 뒤 변경신청을 미룸
보증보증가능금액확인서갱신 공백을 확인하지 않음
공사공사대장 통보 회신 · 시공 기록변경 때 다시 통보하지 않음

관악구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평소에 무엇을 해 두나

관악구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에서 미달이면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제83조 제3호).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등록기준 미달이 영업정지 6개월이며,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본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더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장비는 빌려서 갖춰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난방공사(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건물이어야 하나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어야 하고, 고시 기준상 등록한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악구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통보를 받기 전에 점검하십시오. 나우건설정보가 실질자본금 진단부터 자료 정리까지 함께합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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