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강동구

서울 강동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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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승강기 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강동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처분 수위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승강기 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서울 강동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강동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강동구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일은 결산에서 시작됩니다. 실태조사가 자본금을 볼 때 기준으로 삼는 날이 결산일이기 때문입니다. 조사는 뒤에 오지만 판정 대상은 이미 지나간 숫자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 항목을 시점으로 나누면

지나간 시점으로 보는 것이 하나, 지금 시점으로 보는 것이 셋입니다. 지나간 쪽은 자본금이고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지금 쪽은 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며 모두 조사일 현재를 봅니다.

강동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예금은 어떻게 보나

잔액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산일 잔액과 함께 결산일을 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조사 직전에 빌려 넣었다가 빼는 돈이 걸러지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조사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막힌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도 함께 빠집니다.

통장에 넣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동구에서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을 맞추실 때 가장 자주 어긋나는 곳이 여기입니다. 기준일 하루가 아니라 그 앞뒤 두 달을 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은 얼마를 보나

실태조사에서 미달 혐의업체를 추릴 때 가장 먼저 보는 영역입니다. 기준은 재무제표에 적힌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부실자산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다시 덜어낸 금액이 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판정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실태조사는 왜 법이 정한 절차인가

실태조사는 관청의 재량으로 만들어진 절차가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근거한 확인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리해집니다. 강동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도 같습니다.

제49조 제3항 — 발주자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의 건설공사 관계 기관에 시공 상황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올려도 되나

명의만 빌린 기술자는 4대보험 자료에서 드러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준 승강기 자격자 2인을 서류상 채워 두어도 상시근무가 확인되지 않으면 미달로 봅니다. 강동구에서 인력을 운용하실 때 가장 주의하실 대목입니다.

강동구에서는 실태조사 선별이 다른가

지역별 할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좁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조사가 드물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의 자료가 어긋나 있으면 어디에 있든 대상이 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과태료로 끝나기도 하나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만 확인되면 과태료 100~300만원입니다. 다만 직접시공이나 하도급 쪽이 함께 걸리면 영업정지로 넘어갑니다. 강동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라면 공사마다 통보 기록을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태조사가 지역을 가리나

서울 강동구에서 승강기,삭도공사업을 하고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동구에 사무실을 두었든 서울의 다른 지역에 두었든 조사 영역과 기준일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무실 확인은 실제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므로, 등록된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합니다.

미달이면 바로 영업정지인가

미달 판정이 곧 처분은 아닙니다. 처분 전에 소명 기회가 있고, 그 기간에 등록기준을 보완해 증명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통보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 주기별로 나누면

주기할 일
수시기술인력 입·퇴사 즉시 4대보험 신고 · 결원이 생기면 50일 안에 보충
공사마다공사대장 발주자 통보와 회신 보관 · 직접시공 기록
해마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 · 사무실 서류 최신화 · 서류 묶음 정리
이전할 때기재사항 변경신청 · 적합한 곳으로 옮겨 30일 안에 다시 신청

사무실을 옮기셨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를 먼저 하십시오. 등록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면 조사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등록 사항이 바뀌면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주소·대표자·자본금이 모두 대상입니다.

실태조사 통보서에는 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기한 연장을 요청하려면 사유와 함께 미리 알려야 하므로, 받는 즉시 일정부터 확인하십시오.

강동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강동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는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국토교통부가 협회·조합 등에서 모은 정보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에서 미달 혐의가 잡힌 업체가 우선 선정되므로, 결산과 4대보험 관리를 평소에 해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을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게 되므로 통보 즉시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달 판정을 받으면 바로 영업정지가 되나요?

처분에 앞서 소명할 자리가 주어집니다. 그 기간에 등록기준을 다시 갖춰 증명해 보이면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어지는 시간이 짧아 통보를 받는 즉시 손대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어느 시점으로 보나요?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조사일이 언제든 그 결산의 재무 상태로 판정하므로, 통보를 받은 뒤 자금을 넣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강동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통보를 받기 전에 점검하십시오. 나우건설정보가 실질자본금 진단부터 자료 정리까지 함께합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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