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부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부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 순간은 다섯 가지입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질자본금 확인, 양도양수, 등록기준신고. 어느 쪽이든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내놓아야 합니다.
한 줄로 말하면
회사에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건설업 잣대로 다시 세어 보는 일입니다. 통장 잔액이 아니라, 가진 것에서 갚을 것을 빼고 쳐주지 않는 항목을 또 뺀 금액을 봅니다. 그 값이 1.5억 (법인·개인 동일)보다 크면 통과입니다.
언제 요구되나
처음 등록할 때만이 아닙니다. 업종을 더할 때,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을 소명할 때, 입찰에서 재무를 증명할 때, 법인을 넘기거나 받을 때 모두 같은 서류를 냅니다. 한 번 받아 두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산에 내는 날과는 별개입니다
판정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서류를 모아 부산에 가는 날은 회사가 정합니다. 그 사이 기간을 빼먹으면 일정이 어긋나니 함께 세어 두십시오.
가수금은 어느 쪽인가
가수금은 자산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부채로 더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자본총계가 줄어드는 효과라 실질자본금이 낮아집니다. 대표이사 가수금이 쌓여 있다면 진단 전에 정리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못 받은 돈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나
2년이 지난 받을 돈은 없는 셈 칩니다. 대금 회수가 늦은 업종일수록 이게 쌓이니,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서 관리하십시오.
돈이 있어도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장부에 적혀 있어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준비에서 의외로 여기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부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일정을 거꾸로 세십시오
등록 목표일에서 심사 기간을 빼고, 진단 소요를 빼고, 자료 모으는 날짜까지 제하면 착수 시점이 드러납니다. 기준일이 정해져 있어 앞당길 수 없는 구간이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부적격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로는 등록·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다시 진단받을 수 있고, 처음부터 사전 검토를 거치면 대부분 예방됩니다.
사무실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회사가 있는 곳이나 그 근처 부동산이면 재산으로 쳐줍니다. 부산 안에 사무실이 있으시면 그 보증금은 살아 있습니다.
부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 구분 | 근거 | 정하는 것 |
|---|---|---|
|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
| 진단 방법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실질자본금 산정, 부실자산·겸업자산 |
| 관청의 진단 요구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 | 공인회계사·세무사·전문경영진단기관 |
진단기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계정별 잔액을 한 번 훑어보십시오. 어떤 항목이 차감될지 미리 알면 보완할 시간이 생깁니다.
보고서를 받으시면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통과했더라도 그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다음 해 결산이나 조사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면허를 낸 뒤에도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같은 잣대로 확인되므로, 진단 때 정리한 상태를 그다음 해에도 이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정 날짜 직전에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며칠 차이로 남는 돈이 달라져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같은 회사라도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진단보고서는 목적마다 기준일이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등록용으로 받은 보고서를 입찰에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 결과는 등록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의 경영평가액으로도 이어집니다. 한 번의 정리가 두 곳에서 효과를 냅니다.
진단을 맡기기 전에 회사 장부에서 대표님과 오간 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빌려준 것은 빠지고 빌린 것은 갚을 것으로 잡혀, 두 방향 모두 남는 돈을 줄입니다. 금액이 크면 정리 방법과 세금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예금은 넣어 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보로 잡혔거나 인출이 막혀 있으면 쳐주지 않고, 잠깐 빌려 와 넣은 흔적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회사 자금이어야 합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내실 계획이라면 각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를 맞춰 놓고 다른 하나에서 걸리면 결국 두 번 일하게 됩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부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가수금은 부채로 가산되어 결과적으로 같은 방향입니다. 진단 전에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적격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로는 등록·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재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받아도 됩니까?
진단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접수처만 부산입니다.
부적격은 대부분 사전 검토로 막을 수 있습니다. 부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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