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산림사업법인 자본금종류별 1억~3억 (법인만 등록 가능)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영도구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영도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산림사업법인 연말결산을 영도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건 자체는 전국이 같습니다. 실질자본금 종류별 1억~3억 (법인만 등록 가능)을 12월 31일 시점에 갖추고, 그것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산은 1년에 한 번뿐인가
기술인력이 빠지면 보충하면 되고 사무실은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자본금은 결산일 숫자로 고정되어 1년을 갑니다. 산림사업법인 면허에서 결산이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인 까닭입니다.
산림사업법인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 단계 | 계산 | 비고 |
|---|---|---|
| ① 자본총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 |
| ② 부실자산 차감 | 가지급금 · 대여금 · 미수수익 · 선급비용 · 2년 지난 매출채권 | 실재성·회수 가능성 |
| ③ 겸업자산 차감 | 건설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 + 공용자산 × 겸업비율 | 겸업비율은 매출 비율 |
| ④ 판정 | 종류별 1억~3억 (법인만 등록 가능) 이상이면 등록기준 충족 | 산림사업법인 기준 |
겸업자산도 빠지나
부동산매매처럼 건설업 외 목적의 자산이 섞여 있으면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계정을 미리 분리해 두어야 결산 때 통째로 빠지는 일을 막습니다. 산림사업법인 하나만 하시더라도 자산 성격은 나누어 관리하십시오.
12월에 할 일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을 받고 거래처별 채권·채무를 확정합니다. 1년치 증빙도 이때 최종 정리합니다. 새로 무언가를 만들기보다 확정하는 달입니다.
영도구 산림사업법인 결산 서류, 어디서 막히나
거래처 확인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상대가 응답해야 잔액이 맞춰지므로 12월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11월에 확인 요청을 돌려 두십시오.
어떻게 걸리나
관청이 직접 뒤지는 것이 아니라 협회·조합·보증기관의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먼저 추려냅니다. 그래서 결산 수치가 그대로 신호가 됩니다. 영도구에서 산림사업법인을 하신다면 이 흐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결산은 시공능력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
| 요소 | 계산 |
|---|---|
|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 실적을 1.2 · 1.0 · 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 |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 기술능력평가액 | 보유 기술자 수와 등급으로 산정 |
| 신인도평가액 | 가점과 감점으로 가감 |
지역이 달라도 기준은 하나
영도구든 부산의 다른 곳이든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은 같습니다. 연말결산에서 지역이 바꾸는 것은 기준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 흐름입니다.
영도구 산림사업법인 결산을 관청은 언제 보나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와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을 거치며 12월 31일 결산 자료가 관청으로 갑니다. 그 자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의 바탕이 됩니다.
- 12월 31일 — 실질자본금이 확정됩니다
- 2월 15일 — 공사실적 신고 과정에서 미달업체가 걸러집니다
- 4월 15일 — 재무제표가 제출됩니다
- 그 뒤 — 필요하면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여러 해에 걸쳐 손실이 쌓이면 어느 해 결산에서 갑자기 기준 아래로 내려갑니다. 해마다 같은 시기에 점검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HJ중공업 영도조선소 일대 현장을 오래 맡으셨다면 자재와 장비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는 인정되지 않으니 11~12월에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잡으십시오.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가 1년 동안 기업진단·입찰·실태조사에 쓰입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를 나중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영도구에서 수리조선 설비 보수 관련 발주를 준비하신다면 시공능력평가액부터 보십시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평가액을 정하고, 그 값이 입찰 자격을 가릅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결산 담당이 세무사무소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두십시오. 세무 결산만 하면 실질자본금 판정을 놓칩니다.
영도구 산림사업법인 사업자 가운데 겸업을 함께 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계정을 나눠 두지 않으면 공통 자산까지 겸업비율만큼 빠지므로, 결산 전에 회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영도구 산림사업법인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잔액증명서는 아무 날짜나 됩니까?
아닙니다.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은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결산은 왜 미리 해야 합니까?
12월 31일에 부족을 발견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이미 늦습니다. 9~10월에 확인해야 보완할 시간이 남습니다.
실적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공사실적은 2월 15일, 재무제표는 4월 15일까지 제출하고 평가액은 7월 31일 공시됩니다.
영도구 산림사업법인 연말결산, 지금 실질자본금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무료 진단 1660-1501.
- #영도구산림사업법인연말결산
- #영도구연말결산
- #건설업결산
- #실질자본금
- #기업진단
- #산림사업법인면허
- #나우건설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