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토목공사업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연제구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연제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토목공사업 연말결산을 연제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건 자체는 전국이 같습니다. 실질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을 12월 31일 시점에 갖추고, 그것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제구 토목공사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무엇이 다른가
세무 결산은 세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건설업 결산은 거기에 더해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을 볼 때 기준으로 삼는 날짜가 바로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이기 때문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결산 숫자가 그대로 심사 자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연제구 토목공사업 결산에서 무엇이 차감되나
| 계정 | 왜 빠지나 |
|---|---|
| 가지급금 · 대여금 · 주임종 단기채권 | 회수가 확인되지 않는 채권 |
|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부도어음 |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
| 미수수익 · 선급비용 | 전액 차감 |
|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넘는 현금 | 실재 확인이 어렵습니다 |
| 일시조달예금 · 질권설정 예금 | 사용이 제한된 자금 |
|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자산 | 건설업 관련성 소명 필요 |
| 영업권 · 개발비 같은 무형자산 | 실질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임대자산 · 운휴자산 |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 |
연제구 토목공사업 연말결산 — 얼마를 맞춰야 하나
법인 5억 · 개인 10억입니다. 여기에 도달하는 방법은 둘입니다. 부실자산을 정리해 차감액을 줄이거나, 증자로 자본을 늘리는 것입니다. 둘 다 시간이 걸리므로 9~10월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11월에 할 일
가결산 결과로 부족분을 확인하고 보완에 들어갑니다. 가지급금 상환, 채권 회수, 부족분 예치, 필요하면 증자까지. 이 달이 사실상 마지막 손쓸 구간입니다.
어떻게 걸리나
관청이 직접 뒤지는 것이 아니라 협회·조합·보증기관의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먼저 추려냅니다. 그래서 결산 수치가 그대로 신호가 됩니다. 연제구에서 토목공사업을 하신다면 이 흐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현장과 장부는 왜 벌어지나
부산광역시청 같은 큰 현장이 물려 있으면 자금이 공사에 잠깁니다. 장부에는 매출이 잡혀 있어도 결산일 실질자본금은 다를 수 있으니, 가결산으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결산일 이후에 자금을 넣으면 인정되나
그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조사에서 자본금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연제구 토목공사업 사업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정리를 끝내 두셔야 합니다.
연제구 토목공사업 결산 서류, 어디서 막히나
거래처 확인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상대가 응답해야 잔액이 맞춰지므로 12월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11월에 확인 요청을 돌려 두십시오.
연제구 토목공사업 결산이 수주력까지 바꾸나
바꿉니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결산이 곧바로 반영됩니다
- 재무비율 —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
-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 실적을 1.2·1.0·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
- 마이너스일 때 — 실질자본금이 0보다 작으면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차감합니다
재고자산은 취득한 지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 보관 중인 자재가 있다면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결산 전에 정리하십시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별 잔액으로 확정해 두십시오. 합계만 맞춰 두면 실사나 진단에서 거래처 확인 요청이 들어올 때 대응이 늦어집니다.
자본금을 늘리실 계획이라면 증자 등기 일정을 결산일보다 넉넉히 앞에 두십시오. 등기가 밀리면 그 결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산 담당이 세무사무소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두십시오. 세무 결산만 하면 실질자본금 판정을 놓칩니다.
조합에 넣어 둔 돈도 자산으로 잡으십시오. 출자좌수증명원을 함께 보관해 두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결산에서 이 금액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법인세 신고와 결산 확정은 함께 움직입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 등록기준 미달을 알게 되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사업장 소재지나 인접 지역의 부동산이어야 인정됩니다. 멀리 떨어진 곳의 보증금은 차감되니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만이 아닙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도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결산 때 인사·임대차 상황도 같이 점검하십시오.
부산광역시청 일대 현장을 오래 맡으셨다면 자재와 장비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는 인정되지 않으니 11~12월에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잡으십시오.
연제구 토목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장부상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은 무엇이 다릅니까?
장부상 자본금은 재무제표에 적힌 금액이고, 실질자본금은 거기서 가지급금·부실채권 등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등록기준은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합니다.
겸업자산이 무엇입니까?
부동산매매처럼 건설업 외 목적의 자산입니다. 실질자산에서 제외되므로 계정을 분리해 두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을 받으면 통장이 묶입니까?
발급받은 날 자정까지 입출금이 막힙니다. 자동이체·결제일과 겹치지 않는 날로 잡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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