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 연제구

부산 연제구 승강기유지관리업 연말결산

건설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1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치면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9조·제83조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결산 기준일12월 31일
승강기유지관리업 자본금1억 (법인·개인 동일)
사전 점검9~10월
상담1660-1501 (무료)
연제구 승강기유지관리업 연말결산 자본금 점검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승강기유지관리업 자본금1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연제구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연제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연제구 승강기유지관리업 연말결산 안내입니다. 건설업 결산은 면허 유지·신규 수주·시공능력평가·입찰 자격까지 한꺼번에 걸려 있어, 자본금 관리가 결산의 중심이 됩니다.

연제구 승강기유지관리업 연말결산 — 얼마를 맞춰야 하나

1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여기에 도달하는 방법은 둘입니다. 부실자산을 정리해 차감액을 줄이거나, 증자로 자본을 늘리는 것입니다. 둘 다 시간이 걸리므로 9~10월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왜 승강기유지관리업 결산은 따로 챙겨야 하나

건설업 등록기준은 등록할 때 한 번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확인되고, 미달이 잡히면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연제구에서 승강기유지관리업을 하시더라도 이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연제구 승강기유지관리업 결산, 거꾸로 세면 언제 시작하나

남은 기간할 수 있는 것
3개월 전 (9~10월)가결산 · 부족분 확인 · 증자 검토 — 모든 수단이 열려 있습니다
2개월 전 (11~12월)부실자산 정리 · 예치 시작 — 60일 거래실적을 채우려면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1개월 전증빙 정리 · 잔액증명 일정 확보 — 금액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12월 31일 이후그해 결산은 확정입니다 — 다음 해를 준비합니다
연제구에서 공공청사 유지보수 물량을 보고 계시다면 수금 일정까지 함께 보십시오. 결산일 직전에 들어온 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결산 전에 대표님이 직접 보셔야 할 다섯 가지

맡겨 두면 되는 일과 대표님이 직접 정해야 하는 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뒤쪽입니다.

항목무엇을 보나
가지급금실질자본금을 깎는 대표 항목. 쌓여 있다면 정리 계획부터 세우십시오
미수금·대여금오래 못 받은 돈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수할지 털지 방향을 정하십시오
가수금·차입금잔액을 채운 돈이 빌린 돈이면 자본이 아닙니다
자금 흐름결산일 전후로 들어왔다 바로 빠진 자국은 그 자체가 걸립니다
기술인력올해 퇴사와 변동 신고가 끝났는지, 겸직과 상시근무는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섯 가지의 공통점은 하루에 안 끝난다는 것입니다. 12월 31일 하루에 해결되는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제구 승강기유지관리업 결산의 승부가 12월이 아니라 그 전에 나는 이유입니다.

신인도에서 깎이지 않으려면

영업정지·부도, 산업재해 다발, 서류 허위제출은 모두 감액 사유입니다. 결산을 정확히 해 두는 것이 이 감액을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비입니다.

잔고증명은 언제 받나

발급받은 날에는 자정까지 그 통장의 입금과 출금이 막힙니다. 증명서의 잔액과 실제 잔액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동이체·결제일과 겹치지 않는 날로 잡고, 급한 자금은 미리 옮겨 두십시오.

공공청사 유지보수 물량은 결산에 어떻게 잡히나

연제구에서 공공청사 유지보수 비중이 크다면 기성 주기가 자금 흐름을 정합니다. 12월 기성이 이듬해로 넘어가면 그 매출은 다음 결산에 잡히므로, 올해 숫자는 그만큼 얇아집니다.

연제구 승강기유지관리업, 결산 뒤에 무엇이 남나

숫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증빙이 남아야 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자산의 실재성을 증빙으로 보므로, 결산이 끝난 뒤에도 그 자료를 보관하셔야 실태조사에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예치한 자금을 곧바로 빼지 마십시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조사는 연중 아무 때나 나올 수 있고, 자본금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지만 나머지 항목은 조사일 현재로 봅니다.

실태조사는 어느 날을 보나

조사에서 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기술인력·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조사일 현재로 보지만, 자본금만은 결산 숫자로 판단합니다. 결산이 곧 대비인 셈입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결산서에 남아 있으면 전액 차감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두지 마시고 9~10월에 정리 여부를 정하십시오.

연제구에서 공공청사 유지보수 관련 발주를 준비하신다면 시공능력평가액부터 보십시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평가액을 정하고, 그 값이 입찰 자격을 가릅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잔액증명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며칠만 어긋나도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발급일을 미리 은행과 맞춰 두십시오.

연제구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를 여러 해 유지하실 생각이라면 9~10월 점검을 해마다 같은 시기에 넣어 두십시오. 한 해만 건너뛰어도 그다음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연제구 승강기유지관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2년 지난 매출채권은 어떻게 합니까?

결산 전에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대로 두면 부실자산으로 차감됩니다.

재고자산도 인정됩니까?

취득한 지 1년 이내여야 하고 취득일·사유·금융자료로 확인됩니다.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수수익·선급비용도 빠집니까?

전액 불인정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방치하기 쉬운데, 실질자본금이 아슬아슬할 때는 이 계정이 당락을 가릅니다.

우리 회사 실질자본금이 얼마인지 모르신다면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료 진단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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