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조경공사업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수영구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수영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수영구에서 조경공사업 면허를 유지하시려면 연말결산이 첫 관문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법인 5억 · 개인 10억을 넘어야 하고, 그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실태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와 결산은 어떻게 이어지나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로 실적신고를 하고, 그 자료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지며, 동시에 등록기준 심사의 근거가 됩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가 1년 내내 따라다닙니다.
수영구 조경공사업, 일정을 어떻게 거꾸로 세나
12월 31일이 기준일입니다. 여기서 예금 60일 실적을 빼면 10월 말, 증자 등기 기간을 더 빼면 10월 초입니다.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그때라는 뜻입니다.
수영구 조경공사업 결산, 어떤 계정이 위험한가
| 계정 | 처리 | 정리에 걸리는 시간 |
|---|---|---|
| 가지급금·대여금 | 전액 차감 | 상환 자금이 필요합니다 |
| 가수금 | 부채로 가산 | 성격을 정리해야 합니다 |
| 2년 지난 매출채권 | 차감 | 회수나 소명에 몇 달 |
| 미수수익·선급비용 | 전액 차감 | 장부 정리로 끝납니다 |
| 겸업자산 | 겸업비율만큼 차감 | 계정 분리가 필요합니다 |
수영구 조경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세무 결산과 건설업 판정이 달라집니다. 갈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 실재성 —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산은 빠집니다
- 건설업 관련성 — 겸업사업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덜어냅니다
- 회수 가능성 —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가지급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관문을 지나고도 법인 5억 · 개인 10억이 남아야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어떻게 걸리나
관청이 직접 뒤지는 것이 아니라 협회·조합·보증기관의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먼저 추려냅니다. 그래서 결산 수치가 그대로 신호가 됩니다. 수영구에서 조경공사업을 하신다면 이 흐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수영구 조경공사업 연말결산의 근거는 무엇인가
| 구분 | 근거 | 정하는 것 |
|---|---|---|
|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조경공사업 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 |
| 세는 방법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자본 판정과 차감 항목 |
| 확인 절차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영업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실태조사 |
| 미달 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영업정지 6개월 |
수영구 조경공사업 결산 서류, 언제 무엇을 받나
| 시기 | 받을 것 | 주의 |
|---|---|---|
| 연중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 | 12월에 몰아서 못 만듭니다 |
| 11월 | 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인 요청 | 회신에 시간이 걸립니다 |
| 12월 31일 |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 | 발급일에 입출금이 막힙니다 |
| 결산 뒤 | 도급계약서·자산명세서 정리 | 실태조사 대비로 보관합니다 |
신인도에서 깎이지 않으려면
영업정지·부도, 산업재해 다발, 서류 허위제출은 모두 감액 사유입니다. 결산을 정확히 해 두는 것이 이 감액을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비입니다.
수영구에서 무엇을 챙기나
광안리해수욕장 발주가 이어지는 지역이라 계약과 기성이 연말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월에 들어올 대금을 전제로 결산을 짜면 위험합니다. 입금이 확정된 금액으로만 계산하십시오.
수영구 조경공사업 면허를 여러 해 유지하실 생각이라면 9~10월 점검을 해마다 같은 시기에 넣어 두십시오. 한 해만 건너뛰어도 그다음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광안리해수욕장 쪽 현장이 많으면 현금 흐름이 계절을 탑니다. 12월 31일에 잔액이 얇아지는 회사라면 11~12월부터 예치 일정을 잡아 두셔야 60일 거래실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잔액증명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며칠만 어긋나도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발급일을 미리 은행과 맞춰 두십시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결산서에 남아 있으면 전액 차감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두지 마시고 9~10월에 정리 여부를 정하십시오.
임차보증금은 사업장 소재지나 인접 지역의 부동산이어야 인정됩니다. 멀리 떨어진 곳의 보증금은 차감되니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수영구에서 조경공사업 외에 다른 업종을 함께 두고 계시면 자본금은 합산해서 봅니다. 업종마다 따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영구에서 조경공사업을 오래 하셨다면 거래처별 미수 잔액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12월 31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채권은 금액이 남아 있어도 실질자본금에서 빠집니다.
수영구 조경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결산 전 점검은 언제가 좋습니까?
9~10월입니다.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고 부족분 보완을 설계할 시간이 남는 시점입니다.
통장에 돈만 채워 두면 됩니까?
아닙니다. 기준은 재무제표 전체로 계산하는 실질자본금이고, 예금은 결산일 잔액과 함께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됩니다. 결산일에만 잠깐 넣어 둔 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도 자산입니까?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결산에서 빠뜨리지 마십시오.
수영구 조경공사업 연말결산, 결산일이 오기 전에 점검하십시오. 나우건설정보가 실질자본금 진단부터 보완 설계까지 함께합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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