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 사하구

부산 사하구 건축공사업 연말결산

건설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법인 3.5억 · 개인 7억에 못 미치면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9조·제83조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건축공사업 자본금법인 3.5억 · 개인 7억
사전 점검9~10월
상담1660-1501 (무료)
사하구 건축공사업 연말결산 실질자본금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건축공사업 자본금법인 3.5억 · 개인 7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사하구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사하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사하구 건축공사업 연말결산, 무엇부터 봐야 하나.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가지급금과 오래된 채권이 그대로 차감되기 때문에, 장부와 실제 판정은 꽤 벌어집니다.

왜 장부가 아니라 실질로 보나

통장에 돈을 채워 두는 것과 실질자본금을 맞추는 것은 다릅니다. 기준은 재무제표 전체로 계산하고, 예금은 결산일 잔액과 함께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며칠만 넣었다 빼는 자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봅니다.

증자가 필요하다면

등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자본금 10억 이상 증자는 일반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11~12월에는 착수하셔야 12월 31일에 맞습니다.

무엇이 인정되나

예금은 결산일 잔액증명서와 60일간 거래실적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고, 매출채권은 2년 이내의 건설업 관련 채권이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사하구에서도 기준이 같은가

연말결산에서 보는 것은 지역이 아니라 재무입니다. 사하구에 사무실이 있든 부산의 다른 지역에 있든 실질자본금 법인 3.5억 · 개인 7억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사하구에서 건축공사업을 하신다면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일대에서 공장 증축·개축 물량이 도는 지역입니다. 수주가 늘면 매출채권과 미수금도 함께 쌓이는데, 회수가 늦어져 2년을 넘기면 결산에서 그대로 차감됩니다. 일감이 많은 해일수록 채권 관리가 결산을 가릅니다.

기준일이 틀리면 인정받나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은 반드시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며칠 차이라도 결산 자료로 쓰기 어렵습니다.

결산은 시공능력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

요소계산
공사실적평가액최근 3년 실적을 1.2 · 1.0 · 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기술능력평가액보유 기술자 수와 등급으로 산정
신인도평가액가점과 감점으로 가감
실질자본금이 0보다 작으면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오히려 차감합니다. 12월 31일 결산 한 번이 7월 31일 공시되는 평가액을 정하고, 그 값이 8월 1일부터 입찰에 쓰입니다.

3년 안에 다시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

자본금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한 번 걸린 회사일수록 이후 결산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느 규정이 정하나

사하구 건축공사업 연말결산에서 다투어지는 숫자는 하나입니다. 이 값을 세는 방법은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회계와 진단은 잣대가 다릅니다 — 재무제표에서는 자산이어도 지침이 부실자산으로 보면 빠집니다. 장부상 자본총계와 실질자본금이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산 안에서 사무실을 옮기실 계획이라면 임차보증금의 위치도 함께 보십시오. 사업장과 떨어진 부동산의 보증금은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결산 뒤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결산 서류를 그대로 보관해 두면 대응이 훨씬 빨라집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만이 아닙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도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결산 때 인사·임대차 상황도 같이 점검하십시오.

사하구 건축공사업 면허를 여러 해 유지하실 생각이라면 9~10월 점검을 해마다 같은 시기에 넣어 두십시오. 한 해만 건너뛰어도 그다음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사하구 건축공사업 결산 자료는 양도·양수나 법인 전환을 검토하실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정리된 결산은 그 자체로 회사의 값을 올립니다.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쪽 현장이 많으면 현금 흐름이 계절을 탑니다. 12월 31일에 잔액이 얇아지는 회사라면 11~12월부터 예치 일정을 잡아 두셔야 60일 거래실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사하구 건축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건축공사업도 같은 기준입니까?

자본금 기준 금액만 업종마다 다르고, 심사 방식은 같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법인 3.5억 · 개인 7억이 기준입니다.

결산 후에 돈을 빼도 됩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가 결산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예치 자금은 유지하고 서류를 보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실자산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가지급금은 상환하고, 오래된 채권은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합니다. 정리에 시간이 걸리는 항목부터 먼저 손대십시오.

건축공사업 연말결산에서 무엇이 차감될지 미리 짚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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