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부산진구

부산 부산진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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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부산진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 부산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부산 부산진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부산진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부산진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신 회사일수록 실태조사를 만납니다. 부산진구에서 상업시설 내장 공사 일감을 이어 오셨다면 더 그렇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 갖춘 상태가 지금도 그대로인지, 한 번 짚어 보실 때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무엇부터 점검하나

네 영역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 사람·돈·자리·보증. 사람은 조사일 현재의 기술인력, 돈은 결산일 기준 실질자본금, 자리는 조사일 현재의 사무실, 보증은 조사일 현재 살아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니다. 부산진구에서도 같은 네 가지를 봅니다.

부산진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는 누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조사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보는 대상은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입니다. 부산진구에 사무실을 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도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9조 제7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어느 날 숫자로 판정하나

자본금 영역만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일이 언제든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의 재무 상태로 심사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신 뒤에 부산진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가 자금을 채워 넣어도, 판정 대상인 그 결산서는 이미 닫혀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무엇이 빠지나

국토교통부 기준상 아래 항목은 자본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결산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1.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2. 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3.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4.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5. 재고자산
  6.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7. 무형자산
  8. 사실과 다른 보증금
  9. 그 밖에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부산진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어떤 흐름으로 대상이 되나

기관 자료 대조 → 혐의업체 선정 → 국토교통부 실시 또는 시·도지사 등에 통보 → 자료 제출 요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 입장에서 처음 체감하는 시점은 마지막 단계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이미 선별이 끝나 있습니다.

실태조사 처분은 등록기준만의 문제인가

공사수행 영역에서 직접시공 이행이나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8개월로 더 무겁습니다.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과태료 100~300만원이 부과됩니다. 부산진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라면 공사마다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실태조사에서 사무실은 어떻게 확인하나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입니다. 세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하고,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주소만 빌려 둔 경우 부산진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에서 바로 걸립니다.

실태조사 전에 무슨 서류를 갖춰 두나

묶음서류왜 필요한가
재무결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 계정별 잔액 명세실질자본금 판정의 근거
인력자격증 사본 · 4대보험 신고 자료 · 급여 이체 내역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보유와 상시근무 증명
사무실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임대료 지급 기록실재와 위치 확인
보증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공제조합 출자증서와 융자금 잔액 확인원유지 여부와 실질자산 인정
공사공사대장 통보 회신 · 시공 인력과 장비 투입 기록공사수행 영역 점검 대비

미달이면 바로 영업정지인가

미달 판정이 곧 처분은 아닙니다. 처분 전에 소명 기회가 있고, 그 기간에 등록기준을 보완해 증명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통보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부산 부산진구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새로 내셨다면

부산 부산진구에서 등록하신 직후가 가장 안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준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인력이 바뀌고 자금이 돌면서 처음 갖춘 상태가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첫 결산 때 한 번 점검해 두시면 그 뒤가 편합니다.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툴 일이 있어도 자료는 내고 소명에서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기술인력이 비었을 때 주어지는 50일은 달력 기준입니다. 채용 공고부터 4대보험 신고까지 넣어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실 때도 원본 파일명과 목록을 함께 붙이십시오. 어떤 서류가 어떤 항목에 대응하는지 보이게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부산진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진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사무실은 어떻게 보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등록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하며, 이전하셨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해 인원이 비면 바로 미달인가요?

기술능력의 기준일이 조사일 현재이므로 그 시점에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미달입니다. 다만 사망·실종·퇴직으로 비어 있는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로 다룹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입니다.

실태조사와 기업진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계산해 보고서로 확인하는 절차이고, 실태조사는 관청이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는 숫자는 같아서 진단을 미리 받으면 대비가 됩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같은 항목으로 다시 확인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제출한 자료는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실태조사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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