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법인 3.5억 · 개인 7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부산 건축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부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가 걸리므로, 언제까지 면허가 필요한지부터 역산해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양도양수 실사, 재무제표 밖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국세·지방세 체납과 향후 부과 예상, 4대보험 미납, 제1·2금융권과 보증기금 대출, 당좌·어음 발행, 마이너스통장입니다. 완납증명서 한 장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항목들이라 기관 자료로 따로 확인합니다.
부산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서류는 어디서 막히나
세 곳입니다. 첫째 건설공제조합 의견서는 조합이 발급하므로 출자와 보증 상태가 정리되어 있어야 나옵니다. 둘째 발주자 동의서는 시공 중 공사가 있으면 발주자를 일일이 찾아가야 합니다. 셋째 기업진단서는 양수자가 진단을 받아야 나오는 서류라 일정이 걸립니다.
양도양수 계약금과 잔금 사이
계약금을 지급하면 정밀 실사가 열립니다. 실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조건을 다시 맞추거나 계약을 정리해야 하므로, 계약서에 그 경우의 처리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부산 건축공사업 거래의 분쟁은 대부분 이 구간에서 생깁니다.
부산 건축공사업 —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를 나란히 보면
| 구분 | 신규 등록 | 양도양수 |
|---|---|---|
| 자본금 | 법인 3.5억 · 개인 7억을 처음부터 갖춤 | 승계 뒤에도 같은 기준을 유지 |
| 기술인력 |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을 새로 채움 | 사람은 함께 오지 않아 따로 채움 |
| 실적·시공능력 | 0에서 시작 | 그대로 승계 |
| 드는 시간 | 심사 기간에 달림 |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 |
| 드는 돈 | 자본금과 보증·실비 | 인수 대금 · 실사 · 기업진단 · 등기와 신고 |
| 따라오는 위험 | 없음 | 체납 · 행정처분 이력 · 연대채무 |
기업진단서는 양수자의 서류입니다
양도자가 준비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인수하시는 쪽에서 진단을 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진단 일정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해 두시는 편이 깔끔합니다.
부산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실사 — 언제 무엇까지 보나
| 단계 | 열람 시점 | 보는 항목 |
|---|---|---|
| 기본 정보 | 계약 전 | 회사형태·설립일·자본금 · 면허종류·협회 가입 · 연도별 실적·시공능력 · 공제조합 출자·대출·신용등급 · 경영비율·신인도 |
| 주요 정보 | 계약 성립 후 | 기술자·사무실 등록기준 충족 · 완성·진행 공사 현황 · 법인·대표자 신용과 법인 대출 · 부실벌점·행정처분 · 4대보험 신고·납부 |
| 상세 정보 | 세부 실사 | 주기적신고·등록기준 상세 · 과거 행정처분 내용과 영향 · 거래은행 금융거래 · 도급공사 관리 · 조세 납부와 세무회계 |
부산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사무실이 지역을 정합니다
등록기준이 요구하는 사무실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이어야 하고(「건축법」 제22조), 국토교통부 고시는 그 자리를 면허를 등록한 시·도 경계 안으로 묶어 둡니다. 부산에서 쓰실 면허라면 사무실도 부산 안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
실사 결과에 따른 해제·감액 조항, 양도자의 진술과 보증, 우발채무가 드러났을 때의 책임 분담. 계약 전에는 볼 수 없는 정보가 있으므로, 계약서가 그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부산 건축공사업, 인수하면 끝인가
명의이전이 끝나면 그때부터 부산 건축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연말결산, 기업진단, 실태조사, 주기적 신고가 해마다 돌아옵니다. 인수 단계에서 이 주기를 함께 설계해 두시면 뒤가 편합니다.
양도양수에서 회사 형태는 무엇을 바꾸나
회사 형태에 따라 지분 이전 절차와 서류가 달라집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양수도와 주주총회 결의로, 유한회사는 지분 양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부산 건축공사업 매물을 고르실 때 형태도 함께 보셔야 일정을 정확히 잡습니다.
부산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부산 건축공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인가와 양도신고는 다른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신고가 수리될 때 생깁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으면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한 자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 직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50일이 지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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