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부산 강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강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강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계신다면 실태조사는 언젠가 겪는 일입니다. 강서구든 부산의 다른 지역이든 기준은 같습니다. 겪을 때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만 갈립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조사나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99조 제9호).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려고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가 자료 제출을 미룰 이유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기술능력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기준으로, 자본금은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에 사무실 실재 여부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여부가 더해집니다. 강서구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그 주소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강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대상은 어떻게 뽑히나
무작위가 아닙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이 가진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먼저 추려낸 뒤 조사가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대상을 정해 직접 실시하기도 하고,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하기도 합니다. 자본금이나 기술인력에서 혐의가 잡힌 업체가 우선입니다.
미달이어도 처분에서 빠지는 경우
법 제83조 제3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본금 쪽에서는 회생절차가 개시·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가 들어갑니다.
왜 이런 항목을 빼나
시행령 별표 2 비고가 자본금을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보도록 정한 것처럼, 실태조사가 확인하려는 것은 공사를 수행할 실제 여력이기 때문입니다.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이나 쓸 수 없는 예금은 여력이 아니라고 봅니다. 강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의 자본금도 그 잣대로 다시 계산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인력 —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빠지나
| 구분 | 내용 |
|---|---|
| 기준 |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
| 인정되는 사람 | 상시근무하는 사람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 |
| 빠지는 사람 | 자격이 정지된 사람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 |
| 확인 자료 | 협회 건설기술인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
| 결원 유예 |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기간 50일 이내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예외 |
실태조사에 한 번 걸리면 다음이 더 무겁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입니다. 첫 처분을 받은 회사일수록 그 뒤 3년 동안의 결산 관리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강서구에서 면허를 계속 쓰실 계획이라면 이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강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
요구받은 자료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을 기한 안에 냅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아 기간만 늘어나므로, 통보 즉시 전문가와 함께 목록을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1년 주기로 보십시오
연초에 기술인력과 사무실 서류를 확인하고, 연중에 공사대장 통보 기록을 쌓고, 연말에 결산과 보증 갱신을 맞춥니다. 강서구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이어 가시는 동안 이 주기만 지키셔도 대비의 대부분이 됩니다.
부산 강서구 업체가 실태조사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사무실 이전입니다. 부산 강서구의 에코델타시티 일대에서 자리를 옮기시면서 등록 사항 변경신청을 미루면, 조사에서 등록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라 걸립니다. 시행령은 변경신청을 하고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한 경우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면 일시적인 미달로 보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제79조의2 제1호의4).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툴 일이 있어도 자료는 내고 소명에서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강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다만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실질자본금으로 심사합니다.
기술인력은 서류만 갖추면 되나요?
아닙니다. 자격과 함께 상시근무가 확인되어야 하며 4대보험 신고 상태가 근거가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준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이고 판정 시점은 조사일 현재입니다.
사무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세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하고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실태조사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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