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상근
- 보증42좌~53좌 (등급에 따라)
- 사무실대전 안 사무 용도 공간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접수처 대전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유성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유성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대전 유성구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공제조합 42좌~53좌 (등급에 따라), 그리고 대전 안의 사무 용도 사무실입니다. 접수는 대전이고 처리는 평균 30~45일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무엇을 갖춰야 하나
유성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에서 심사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아래 표가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 요건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준 | 비고 |
|---|---|---|
| 자본금 | 1.5억 (법인·개인 동일)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42좌~53좌 (등급에 따라)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확인 |
| 사무실 | 대전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처리 기간 | 평균 30~45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기술인력 요건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입니다. 자격과 등급이 맞아야 하고 상시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도 유지해야 하는 항목이라, 한 사람이 빠지면 요건이 곧바로 흔들립니다. 결원에 대비한 채용 창구를 열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인가
1.5억 (법인·개인 동일) — 자본금 기준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하므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이 이 선을 넘어야 합니다. 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 항목이라, 첫 결산 전에 어떻게 관리할지까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사무실 요건은 위치가 아니라 용도입니다. 대전 안이면 유성구든 인접 지역이든 상관없고, 주거용 건물만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면허는 면적 기준을 두지 않지만 실제로 사무실로 쓰는 공간이어야 하며, 등록 후 실태조사에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보증은 어떻게 하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뒤에야 확인서가 나옵니다. 발급까지 신용평가와 출자예치를 포함해 보통 수일에서 1~2주가 걸리니, 재무제표와 금융거래확인서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기간이 줄어듭니다. 좌수는 42좌~53좌 (등급에 따라)입니다. 그사이 좌당가액이 분기 공시로 바뀌면 총액도 함께 달라집니다.
유성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대덕연구개발특구. 유성구에서 이 업종의 수요를 만드는 곳입니다. 연구소·실험동 신축 물량이 나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다섯 단계를 거칩니다 — 인력 등재, 자본 정리, 기업진단, 공제 가입, 등록 신청. 접수는 대전이며 유성구는 접수 창구가 아닙니다. 서류에 흠이 없으면 평균 30~45일 안에 끝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서류에서 자주 보완 통지를 받는 곳은 셋입니다 — 기재 누락, 증명서 유효기간 경과, 인력 증빙 불충분. 셋 다 미리 점검하면 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실험실과 클린룸에는 진동 제어·항온항습·특수배기처럼 일반 건축에 없는 조건이 들어가 기계설비 공종 비중이 다른 구보다 크다. 현장을 잡기 전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비용은 얼마나 드나
가장 흔한 오해가 자본금을 지출로 세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내지 않는 돈입니다. 실제 지출은 진단 수수료와 세금뿐이고 출자금은 자산으로 남습니다. 자세한 것은 비용 구분 안내를 보십시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등록증을 받은 뒤 챙길 것이 셋 있습니다. 첫째 자본금 유지, 둘째 인력 명부 관리, 셋째 기재사항 변경 신고입니다. 상호·주소·대표자가 바뀌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법은 무엇을 요구하나
한 줄로 줄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것을 증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유성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늘 뒤쪽 — 증빙입니다.
- 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 기술인력 — 재직과 경력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무실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성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왜 필요합니까?
등록 요건이라 이 서류 없이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진단 뒤에 발급됩니다.
기술인력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건이 무너집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보충해야 합니다.
유성구 주소로 등록해도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사는 시·도 기준이고 지역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이 처음이시라면 요건 진단부터 시작하십시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 #유성구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면허
- #지반조성,포장공사업등록기준
- #유성구건설업면허
- #대전건설업면허
- #건설업면허
- #나우건설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