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승강기 자격자 2인 상근
- 보증42좌~53좌 (등급에 따라)
- 사무실대전 안 사무 용도 공간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접수처 대전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유성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유성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대전 전역이 같은 기준으로 등록합니다. 유성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인력 승강기 자격자 2인, 보증 42좌~53좌 (등급에 따라)를 갖추면 됩니다.
유성구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기준은 무엇인가
| 구분 | 기준 | 확인 방법 |
|---|---|---|
| 자본금 | 1.5억 (법인·개인 동일)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승강기 자격자 2인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42좌~53좌 (등급에 따라)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확인 |
| 사무실 | 대전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처리 기간 | 평균 30~45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본금은 어딘가에 납부하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갖추고 있어야 하는 재무 기준입니다. 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을 실질자본금으로 증명해야 하고, 확인은 회계법인이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합니다. 진단 기준일 시점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보므로, 가지급금이나 회수가 어려운 미수금은 그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승강기 자격자 2인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급이 걸린 업종은 학력과 경력으로 산정하므로 사람을 정하기 전에 등급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등급이 모자라면 인원을 채워도 요건이 서지 않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공제조합 보증은 어떻게 하나
출자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입니다. 업종마다 조합이 다르므로 다른 면허를 함께 준비하신다면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좌수는 42좌~53좌 (등급에 따라)이고, 등급별로는 CC등급 이상 42좌 (40,254,396원) · C등급 53좌 (50,797,214원)입니다. 1좌당 금액은 958,438원 (2026.07.27 기준)이고 분기마다 바뀌어 공시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발급 소요일이 서류마다 달라 목록 순서대로 모으면 손해입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기업진단을 먼저 걸고, 기다리는 동안 등기부등본과 납세증명 같은 짧은 것을 처리하는 순서가 빠릅니다.
유성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대덕연구개발특구 쪽 공사가 유성구에서 이 업종과 직접 연결됩니다. 연구소·실험동 신축이 주력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시설 요건은 사무실 하나입니다. 대전 안의 사무 용도 건물이면 되고 유성구 안일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며, 용도가 주거로 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비용은 얼마나 드나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은 실비뿐입니다. 자본금은 보유 기준이라 나가지 않고, 출자금은 자산으로 남습니다. 진단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서류 발급비가 실비에 해당하며 금액은 진단 기관과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 구분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순서는 인력 → 자본 → 진단 → 보증 → 접수입니다. 이 가운데 회사가 날짜를 정할 수 없는 구간은 인력뿐이라, 채용을 가장 앞에 걸어 두는 편이 빠릅니다. 접수처는 대전이고 처리 기간은 평균 30~45일입니다. 보완 요구가 붙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유성온천 일대에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어 객실 단위로 쪼개 발주되는 개보수 공사가 따로 한 축을 이룬다. 클린룸·특수설비 공사 쪽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유성구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의 근거는 무엇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입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법령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고, 유성구를 포함한 각 지역은 그 기준으로 접수와 심사를 합니다.
-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 법령과 시행령이 정합니다
- 갖췄는지 어떻게 보는가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력은 경력·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 뒤에는 — 계속 갖추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실태조사는 예고 없이 대상이 정해집니다. 미달이 의심되는 회사가 먼저 걸리므로, 평소에 요건을 지켜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지적을 받으면 소명 기간이 주어지지만, 그 사이에도 입찰과 계약에 영향이 갑니다.
유성구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법인과 개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자본금과 출자가 두 배로 갈리는 업종은 법인이 유리합니다.
진단에서 미달이 나오면?
부족분을 보완해 다시 받으면 됩니다. 기준일을 다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태조사는 언제 나옵니까?
주기적으로 이뤄지며 미달이 의심되는 곳이 대상에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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