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본금2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서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서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서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연말결산 — 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그날의 재무 상태로 판정되고, 지나고 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늦어도 9~10월에는 가결산으로 상태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서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연말결산에 무엇이 걸려 있나
결산 하나로 네 가지가 걸립니다 — 면허 유지, 신규 수주, 시공능력평가, 입찰 참가 자격. 일반 업종이라면 결산이 세무 문제로 끝나지만, 건설업은 결산이 영업의 조건입니다.
서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세무 결산과 건설업 판정이 달라집니다. 갈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 실재성 —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산은 빠집니다
- 건설업 관련성 — 겸업사업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덜어냅니다
- 회수 가능성 —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가지급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관문을 지나고도 2억 (법인·개인 동일)이 남아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왜 가결산이 먼저인가
11월에서 12월 초에 세무사·회계사에게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아야 부족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에 알게 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모두 늦습니다.
서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결산 전에 무엇을 정리하나
실질자본금을 갉아먹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주임종 단기채권은 원칙적으로 전액 차감되고,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부도어음도 빠집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금액이 작다고 방치하기 쉬운데 전액 불인정입니다. 현금도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보완할 시간은 얼마나 되나
조사 통보를 받으면 요구 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하고, 미비하면 추가 요구가 옵니다. 서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결산 서류를 정리해 보관해 두면 이 구간을 훨씬 빨리 통과합니다.
서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결산이 입찰에 어떻게 닿나
| 단계 | 시점 | 무엇이 정해지나 |
|---|---|---|
| 결산 | 12월 31일 | 실질자본금이 확정됩니다 |
| 실적 신고 | 2월 15일 | 공사실적평가액의 바탕 |
| 재무제표 제출 | 4월 15일 | 경영평가액의 바탕 |
| 공시 | 7월 31일 | 시공능력평가액 확정 |
| 적용 | 8월 1일 | 입찰 자격과 도급 한도 |
자본금이 미달하면 법은 무엇이라 정하나
| 단계 | 근거 | 결과 |
|---|---|---|
| 등록기준 미달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실태조사로 확인 |
| 처분 | 같은 법 제83조 제3호 | 영업정지 6개월 |
| 보완하지 못하면 | 같은 조 제3호의2 | 등록말소 |
| 3년 안에 다시 미달 | 같은 조 | 등록말소 |
도급계약서와 자산명세서는 왜 내나
공사 계약과 당해년도 자산 변동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자산명세서는 당해년도 증가분을 정리해 두어야 하고, 재고나 장비를 취득했다면 취득일과 금융자료를 함께 남겨 두십시오.
서구의 일감은 자본금과 어떻게 이어지나
둔산동 행정타운 일대 공사가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현장이 많을수록 선급금과 미청구공사가 쌓이는데, 증빙이 없으면 실질자산에서 빠집니다. 현장별 서류 관리가 곧 자본금 관리입니다.
서구에서 관공서 청사 보수 관련 발주를 준비하신다면 시공능력평가액부터 보십시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평가액을 정하고, 그 값이 입찰 자격을 가릅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결산서에 남아 있으면 전액 차감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두지 마시고 9~10월에 정리 여부를 정하십시오.
결산 자료는 양도·양수나 법인 분할·합병을 검토하실 때도 기준이 됩니다. 정리된 결산은 그 자체로 회사의 가치를 보여 줍니다.
결산 뒤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결산 서류를 그대로 보관해 두면 대응이 훨씬 빨라집니다.
잔액증명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며칠만 어긋나도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발급일을 미리 은행과 맞춰 두십시오.
법인세 신고와 결산 확정은 함께 움직입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 등록기준 미달을 알게 되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서구에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오래 하셨다면 거래처별 미수 잔액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12월 31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채권은 금액이 남아 있어도 실질자본금에서 빠집니다.
서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면허를 여러 해 유지하실 생각이라면 9~10월 점검을 해마다 같은 시기에 넣어 두십시오. 한 해만 건너뛰어도 그다음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서구에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외에 다른 업종을 함께 두고 계시면 자본금은 합산해서 봅니다. 업종마다 따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서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상담 비용이 있습니까?
무료입니다. 1660-1501로 연락 주시면 현재 상태부터 진단해 드립니다.
실태조사는 언제 나옵니까?
협회·조합·보증기관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추려 실시합니다. 결산 수치가 그대로 신호가 됩니다.
결산 전 점검은 언제가 좋습니까?
9~10월입니다.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고 부족분 보완을 설계할 시간이 남는 시점입니다.
9~10월에 한 번, 결산 뒤에 한 번. 연중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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