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대덕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대덕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대덕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 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그날의 재무 상태로 판정되고, 지나고 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늦어도 9~10월에는 가결산으로 상태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결산은 따로 챙겨야 하나
건설업 등록기준은 등록할 때 한 번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확인되고, 미달이 잡히면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대덕구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하시더라도 이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대덕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 얼마를 맞춰야 하나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여기에 도달하는 방법은 둘입니다. 부실자산을 정리해 차감액을 줄이거나, 증자로 자본을 늘리는 것입니다. 둘 다 시간이 걸리므로 9~10월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대덕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결산 전에 무엇을 정리하나
실질자본금을 갉아먹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주임종 단기채권은 원칙적으로 전액 차감되고,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부도어음도 빠집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금액이 작다고 방치하기 쉬운데 전액 불인정입니다. 현금도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대덕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12월 31일에서 거꾸로 세면 준비 기간이 나옵니다.
- 9~10월 —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하고 부족분을 확인합니다
- 11~12월 —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부족분을 예치합니다. 증자는 등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 12월 —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을 발급받고 증빙을 최종 정리합니다
- 이듬해 —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 7월 31일 시공능력평가 공시
도급계약서와 자산명세서는 왜 내나
공사 계약과 당해년도 자산 변동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자산명세서는 당해년도 증가분을 정리해 두어야 하고, 재고나 장비를 취득했다면 취득일과 금융자료를 함께 남겨 두십시오.
3년 안에 다시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
자본금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한 번 걸린 회사일수록 이후 결산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대덕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평가액을 지키려면 결산을 어떻게 하나
실질자본금이 경영평가액의 출발점입니다. 결산에서 부실자산을 정리해 실질자본금을 지키면 평가액도 함께 지켜집니다. 같은 노력으로 두 가지를 얻는 구간입니다.
대덕구의 일감은 자본금과 어떻게 이어지나
대전산업단지 일대 공사가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현장이 많을수록 선급금과 미청구공사가 쌓이는데, 증빙이 없으면 실질자산에서 빠집니다. 현장별 서류 관리가 곧 자본금 관리입니다.
결산 숫자를 관청은 어떻게 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는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덕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업자의 12월 31일 결산 자료가 그 근거가 됩니다.
| 보는 것 | 기준 시점 |
|---|---|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12월 31일 |
| 기술능력 | 조사일 현재 |
| 시설·장비·사무실 | 조사일 현재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사일 현재 |
조합에 넣어 둔 돈도 자산으로 잡으십시오. 출자좌수증명원을 함께 보관해 두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결산에서 이 금액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대덕구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오래 하셨다면 거래처별 미수 잔액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12월 31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채권은 금액이 남아 있어도 실질자본금에서 빠집니다.
결산 자료는 양도·양수나 법인 분할·합병을 검토하실 때도 기준이 됩니다. 정리된 결산은 그 자체로 회사의 가치를 보여 줍니다.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가 1년 동안 기업진단·입찰·실태조사에 쓰입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를 나중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만이 아닙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도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결산 때 인사·임대차 상황도 같이 점검하십시오.
노후 공장 재건축·증축 쪽 일이 몰리는 해에는 수금이 뒤로 밀립니다. 대덕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결산에서 매출은 늘었는데 실질자본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대전산업단지 일대 현장을 오래 맡으셨다면 자재와 장비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는 인정되지 않으니 11~12월에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잡으십시오.
잔액증명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며칠만 어긋나도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발급일을 미리 은행과 맞춰 두십시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사업장 소재지나 인접 지역의 부동산이어야 인정됩니다. 멀리 떨어진 곳의 보증금은 차감되니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대덕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잔고증명을 받으면 통장이 묶입니까?
발급받은 날 자정까지 입출금이 막힙니다. 자동이체·결제일과 겹치지 않는 날로 잡으십시오.
현금은 얼마까지 인정됩니까?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입니다. 초과분은 부실자산으로 차감되므로 결산 전에 예금 등 인정 가능한 형태로 옮겨 두십시오.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신고 때 관청에 통보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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