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대덕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대덕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대덕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무엇부터 봐야 하나.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가지급금과 오래된 채권이 그대로 차감되기 때문에, 장부와 실제 판정은 꽤 벌어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와 결산은 어떻게 이어지나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로 실적신고를 하고, 그 자료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지며, 동시에 등록기준 심사의 근거가 됩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가 1년 내내 따라다닙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
이 금액을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결산마다 확인되므로 손실이 쌓이면 몇 해 뒤에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대덕구에서 면허를 오래 유지하시려면 결산 때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대덕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결산, 넣어도 되는데 빼고 계신 것
차감되는 계정만 보시다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을 스스로 빼는 일이 생깁니다. 아래는 증빙만 갖추면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 계정 | 인정되는 경우 | 갖출 증빙 |
|---|---|---|
| 유형자산 | 업무용 토지·건물은 임대 중이어도 인정. 차량·건설기계·비품은 감가상각 뒤 금액 | 취득 증빙 · 감가상각명세서 |
| 건설 중인 자산 | 공사가 진행 중인 자산도 인정 | 계약서 · 기성 확인 |
| 무형자산 | 건설업과 관련된 특허권·신기술 등 산업재산권 (감가상각 뒤) | 등록원부 |
| 선급금 | 건설공사 기성금 미정산액, 건설업용 자재 구입 선금, 주택건설용지 취득 선급금 | 계약서 · 세금계산서 |
| 선납세금 | 환급이 결정된 조세채권 | 환급통보서 |
| 보증금 | 현장숙소용 주택임차 보증금(사업장 밖 지역), 법원 공탁금 중 회수 가능액 | 임대차계약서 · 공탁서 |
| 재고자산 | 취득 1년 이내, 조경식재용 수목, 직접 시공한 판매용 주택·상가·오피스텔 | 취득 증빙 · 시공 자료 |
| 유가증권 | 계약으로 취득한 SPC·PFV 지분증권, 공제조합 출자금 | 증권사 잔고증명서 |
| 대여금 |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차감되지만 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 대여금은 실재성이 확인되면 인정 | 대여 약정 · 이체 기록 |
12월에 할 일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을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습니다. 기준일이 다르면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12월말 기준으로 거래처별 잔액을 확정합니다.
결산 서류를 12월에 몰아서 만들 수 있나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1년치가 필요합니다. 연중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12월에 갖추기 어렵습니다. 잔액 증명류는 발급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비용은 얼마인가
결산 전에 점검하면 부실자산 정리와 예치로 끝납니다. 결산이 지난 뒤에는 선택지가 소명과 보완뿐이고, 그마저 안 되면 영업정지입니다. 순서를 앞당기는 것만으로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경영평점을 올리려면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 다섯 가지 재무비율의 평점 평균입니다. 차입금을 줄이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면 평점이 올라갑니다. 결산 전 재무구조 점검이 여기서 효과를 냅니다.
지역이 달라도 기준은 하나
대덕구든 대전의 다른 곳이든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은 같습니다. 연말결산에서 지역이 바꾸는 것은 기준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 흐름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결산 기준은 대덕구에서도 같은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과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대덕구에 사무실이 있든 대전의 다른 지역에 있든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 같은 것 — 자본금 기준과 실질자본금을 세는 방법
- 다른 것 —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일감과 자금 회전
결산 뒤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결산 서류를 그대로 보관해 두면 대응이 훨씬 빨라집니다.
대덕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여러 해 유지하실 생각이라면 9~10월 점검을 해마다 같은 시기에 넣어 두십시오. 한 해만 건너뛰어도 그다음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대덕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결산 자료는 양도·양수나 법인 전환을 검토하실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정리된 결산은 그 자체로 회사의 값을 올립니다.
대덕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말고 다른 업종도 있으면?
면허별로 각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겸업 중이시면 합산이 아니라 개별로 봅니다.
결산 후에 돈을 빼도 됩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가 결산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예치 자금은 유지하고 서류를 보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결산은 왜 미리 해야 합니까?
12월 31일에 부족을 발견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이미 늦습니다. 9~10월에 확인해야 보완할 시간이 남습니다.
결산 전 점검이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대덕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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