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대전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대전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가 걸리므로, 언제까지 면허가 필요한지부터 역산해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실사 결과를 어떻게 쓰나
세 갈래입니다. 그대로 진행, 조건을 조정해 진행, 계약 정리. 어느 쪽이든 근거가 남아야 하므로 실사 내용은 문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가스난방공사업 법인 인수에서 실사 보고서는 계약서만큼 중요한 자료입니다.
양도양수, 계약 전에 무엇을 끝내고 뒤에 무엇을 하나
계약 전에는 조건 정리와 매물 매칭, 기본 정보 확인까지입니다. 정밀 실사는 계약 성립 뒤에 이루어집니다. 주요 정보와 상세 정보는 계약이 있어야 열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실사 결과에 따른 조정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양도양수로 넘겨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신고가 수리되면 넘어오는 것은 등록증 한 장이 아닙니다. 연도별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공제조합 출자좌수와 보증 한도, 협회 가입 이력이 함께 옵니다. 동시에 체납·미지급 채무·진행 중 소송·행정처분 이력도 같이 옵니다.
대전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신고에 무슨 서류를 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양도신고에 내는 서류입니다(실무에서는 “양도인가 서류”라고도 부릅니다). 준비 주체가 나뉘어 있어 어느 쪽이 무엇을 맡는지 계약 때 정해 두셔야 합니다.
| 구비 서류 | 주체 | 비고 |
|---|---|---|
| 건설업 양도신고서 | 공통 | 공동 작성(별지 서식) |
| 양도계약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 | 공통 | — |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통 | — |
|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 양도자 | 공제조합 발급 |
| 시공 중 공사 현황 및 발주자 동의서 | 양도자 | — |
| 하자보수기간 중 공사 현황 | 양도자 | — |
| 건설업 등록증 및 면허수첩 | 양도자 | — |
| 양도 의결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 | 양도자 |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양도자 | — |
| 임원 명단 | 양수자 | 별지 서식 |
| 기업진단서 | 양수자 | 공인회계사·경영진단 전문기관 |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및 보유증명 | 양수자 | 기술인협회 등록 후 발급 |
양도양수 실사, 재무제표 밖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국세·지방세 체납과 향후 부과 예상, 4대보험 미납, 제1·2금융권과 보증기금 대출, 당좌·어음 발행, 마이너스통장입니다. 완납증명서 한 장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항목들이라 기관 자료로 따로 확인합니다.
진단 결과는 몇 가지로 나오나
적격·부적격·진단불능입니다. 부적격이면 부족한 원인을 해소한 뒤 다시 받아야 하고, 진단불능은 자료가 모자라 판정 자체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양도신고 일정이 밀립니다.
대전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 값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
인수 대금 외에 실사 비용, 기업진단 비용, 등기와 양도신고 비용, 그리고 인수 뒤 등록기준을 다시 맞추는 비용이 듭니다. 표시 가격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마지막에 모자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는 50일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에 유예가 있습니다. 양도신고가 수리된 뒤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 숨 돌릴 틈을 주는 조항이지만 50일은 짧고, 나머지 등록기준에는 이런 유예가 없습니다.
처분 이력은 등록기준 문제입니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기간,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은 지나야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제5호). 평판이 아니라 요건의 문제라,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자체로 걸립니다.
지역이 양도양수 값에 영향을 주나
대전을 포함해 수도권과 지방은 매물 수와 가격대가 다릅니다. 다만 값을 가르는 더 큰 변수는 지역보다 시공능력평가액과 부채 상태입니다. 지역만 보고 고르면 정작 필요한 조건을 놓칩니다.
계약일을 정하실 때는 기업진단 기준일이 함께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재무 상태가 가장 정리된 시점으로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전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대전 가스난방공사업 양도양수는 얼마나 걸리나요?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상담과 매칭, 계약에 길어야 닷새, 정밀 실사에 3~7일,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가 걸립니다. 법인 상태와 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만 따로 살 수는 없나요?
등록증만 떼어 파는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는 건설업 자체의 양도를 인정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과는 승계 범위가 다르므로 계약에서 이를 먼저 정합니다.
기업진단서는 누가 준비하나요?
양수자입니다.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이며, 공인회계사나 경영진단 전문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진단합니다.
인수하면 부채도 따라오나요?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라 그 건설업에 딸린 부채와 체납, 행정처분 이력이 함께 옵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이면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계약 전 기본 정보 확인과 계약 뒤 정밀 실사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양도양수 인수 전 열두 가지 확인, 혼자 하지 마십시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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