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대구 북구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북구 실내건축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북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북구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안내입니다. 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며,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함께 봅니다.
북구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어디서 시작되나
시작점은 서류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 자료로 혐의업체를 추린 다음, 국토교통부가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북구의 등록관청이 직접 나오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실태조사는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이 선을 넘기고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북구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예금은 어떻게 보나
잔액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산일 잔액과 함께 결산일을 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조사 직전에 빌려 넣었다가 빼는 돈이 걸러지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조사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막힌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도 함께 빠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항목을 시점으로 나누면
지나간 시점으로 보는 것이 하나, 지금 시점으로 보는 것이 셋입니다. 지나간 쪽은 자본금이고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지금 쪽은 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며 모두 조사일 현재를 봅니다.
실태조사는 다른 곳에서도 자료를 받습니다
제49조 제3항은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주자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의 건설공사 관계 기관에 시공 상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북구 실내건축공사업 업체가 낸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북구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사람·자리·보증은 어떻게 확인하나
| 요건 | 기준 | 확인 방법 |
|---|---|---|
| 기술인력 | 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상시근무 · 자격정지·업무정지자는 제외 | 협회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신고 |
| 사무실 |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등록한 시·도 안 · 주거용 불가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 시설·장비 | 자기 소유로 등록난방공사 제3종만 임차 갈음 | 등록증 · 보유 증명 서류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자본금의 25~60% 담보·예치 | 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정보 |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어떤 세 갈래로 걸리나
행정처분 기준으로 첫째 등록기준(영업정지 6개월), 둘째 경영실태(2~6개월), 셋째 공사수행(6~8개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 경영실태에는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했는지와 휴업 상황, 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발급 여부가 들어갑니다.
대구 북구 업체가 실태조사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사무실 이전입니다. 대구 북구의 엑스코 일대에서 자리를 옮기시면서 등록 사항 변경신청을 미루면, 조사에서 등록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라 걸립니다. 시행령은 변경신청을 하고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한 경우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면 일시적인 미달로 보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제79조의2 제1호의4).
북구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대비는 결산을 제대로 하는 일입니다
통보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소명자료를 내야 하는데, 그 소명자료의 몸통이 연차 결산에서 확정된 재무제표입니다. 필요하면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까지 요구받습니다.
통보가 미리 오니 시간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한은 몇 달치 재무를 되돌리기에는 짧습니다. 결산 때 건설업 기준까지 맞춰 둔 회사는 준비된 서류를 내면 끝이고, 그러지 못한 회사는 그 기한이 통째로 짐이 됩니다. 같은 통보를 받고도 북구 실내건축공사업 회사마다 결과가 갈리는 이유입니다.
실태조사 소명이란 무엇을 내는 일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가 요구하는 것은 “기준을 지키고 있다”는 주장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자본금이면 계정별 잔액과 증빙, 기술인력이면 4대보험 신고와 급여 이체, 사무실이면 계약서와 등기입니다. 자료 없이 하는 설명은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북구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북구에서도 기준이 같나요?
같습니다. 실태조사가 보는 네 영역과 기준일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등록관청과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영업정지는 얼마나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이고, 행정처분 기준상 등록기준 미달은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위반은 2~6개월, 공사수행 위반은 6~8개월입니다. 공사대장 통보 위반은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현금과 일시조달·사용제한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과 출처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 재고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자산, 무형자산, 사실과 다른 보증금입니다.
기업진단을 미리 받아 두면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기업진단은 실태조사가 보는 실질자본금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절차라, 미리 받아 두면 미달 여부를 조사 전에 알 수 있습니다.
대구 북구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실 생각이라면 실태조사 연간 점검을 권합니다.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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