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 동구

대구 동구 전기공사업 연말결산

건설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치면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9조·제83조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결산 기준일12월 31일
전기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사전 점검9~10월
상담1660-1501 (무료)
대구 동구 전기공사업 연말결산 준비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전기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동구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동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동구 전기공사업 연말결산에서 볼 것은 하나입니다 — 실질자본금.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다시 덜어낸 금액이고, 이 값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치면 면허가 흔들립니다.

왜 가결산이 먼저인가

11월에서 12월 초에 세무사·회계사에게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아야 부족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에 알게 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모두 늦습니다.

전기공사업 결산에 등록기준이 어떻게 걸리나

회사가 내는 재무제표는 한 벌이지만 읽는 쪽은 둘입니다. 세무서는 세금을, 등록관청은 자본금 요건을 봅니다. 동구에서 전기공사업을 하신다면 같은 서류가 두 기준을 동시에 통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단계계산비고
① 자본총계자산총계 − 부채총계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
② 부실자산 차감가지급금 · 대여금 · 미수수익 · 선급비용 · 2년 지난 매출채권실재성·회수 가능성
③ 겸업자산 차감건설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 + 공용자산 × 겸업비율겸업비율은 매출 비율
④ 판정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이면 등록기준 충족전기공사업 기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계정마다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심사하도록 정합니다. 동구 전기공사업 연말결산에서 장부와 판정이 벌어지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무엇이 인정되나

예금은 결산일 잔액증명서와 60일간 거래실적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고, 매출채권은 2년 이내의 건설업 관련 채권이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동구에서 전기공사업을 하신다면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일대에서 역세권 상업시설 물량이 도는 지역입니다. 수주가 늘면 매출채권과 미수금도 함께 쌓이는데, 회수가 늦어져 2년을 넘기면 결산에서 그대로 차감됩니다. 일감이 많은 해일수록 채권 관리가 결산을 가릅니다.

실적 신고도 함께 봐야 하나

최근 3년 실적을 1.2 · 1.0 · 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가 공사실적평가액입니다. 직전년도 실적의 가중치가 가장 높으므로 빠짐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2월 15일입니다.

전기공사업 결산 기준은 동구에서도 같은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과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동구에 사무실이 있든 대구의 다른 지역에 있든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일대에서 일하셔도 기준은 하나입니다 — 달라지는 것은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9~10월에 가결산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고증명은 언제 받나

발급받은 날에는 자정까지 그 통장의 입금과 출금이 막힙니다. 증명서의 잔액과 실제 잔액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동이체·결제일과 겹치지 않는 날로 잡고, 급한 자금은 미리 옮겨 두십시오.

전기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비용은 얼마인가

결산 전에 점검하면 부실자산 정리와 예치로 끝납니다. 결산이 지난 뒤에는 선택지가 소명과 보완뿐이고, 그마저 안 되면 영업정지입니다. 순서를 앞당기는 것만으로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잔액증명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며칠만 어긋나도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발급일을 미리 은행과 맞춰 두십시오.

조합에 넣어 둔 돈도 자산으로 잡으십시오. 출자좌수증명원을 함께 보관해 두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결산에서 이 금액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 늘리실 때는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발급에 며칠이 걸리니 증자 일정에 넣어 두십시오.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가 1년 동안 기업진단·입찰·실태조사에 쓰입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를 나중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동구에서 역세권 상업시설 관련 발주를 준비하신다면 시공능력평가액부터 보십시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평가액을 정하고, 그 값이 입찰 자격을 가릅니다.

전기공사업 결산에서 가장 흔한 후회는 “9~10월에 한 번 봤더라면”입니다. 동구 상담에서도 같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미리 보면 손쓸 수단이 훨씬 많습니다.

동구 전기공사업 면허를 여러 해 유지하실 생각이라면 9~10월 점검을 해마다 같은 시기에 넣어 두십시오. 한 해만 건너뛰어도 그다음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동구 전기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예금은 어떤 조건이어야 인정됩니까?

결산일 기준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포함한 60일간 거래실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동구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까?

전화·카카오톡으로 전국 어디서나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1660-1501.

증자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등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11~12월에는 착수하셔야 합니다. 10억 이상이면 지점장 명의 주금납입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결산이 끝난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동구 전기공사업 연말결산, 미리 상담받으십시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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