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동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동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동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의 재무 상태로 면허를 계속 쓸 수 있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장부상 자본이 넉넉해 보여도 실질자본금으로 따지면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질자본금, 어디서 갈리나
같은 자본총계라도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현금·예금 비중이 크면 인정 폭이 넓고, 채권과 선급금이 많으면 차감이 커집니다. 결산 전에 자산의 성격을 바꿔 두는 일이 그래서 유효합니다.
동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연말결산에 무엇이 걸려 있나
결산 하나로 네 가지가 걸립니다 — 면허 유지, 신규 수주, 시공능력평가, 입찰 참가 자격. 일반 업종이라면 결산이 세무 문제로 끝나지만, 건설업은 결산이 영업의 조건입니다.
동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결산, 넣어도 되는데 빼고 계신 것
차감되는 계정만 보시다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을 스스로 빼는 일이 생깁니다. 아래는 증빙만 갖추면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 계정 | 인정되는 경우 | 갖출 증빙 |
|---|---|---|
| 유형자산 | 업무용 토지·건물은 임대 중이어도 인정. 차량·건설기계·비품은 감가상각 뒤 금액 | 취득 증빙 · 감가상각명세서 |
| 건설 중인 자산 | 공사가 진행 중인 자산도 인정 | 계약서 · 기성 확인 |
| 무형자산 | 건설업과 관련된 특허권·신기술 등 산업재산권 (감가상각 뒤) | 등록원부 |
| 선급금 | 건설공사 기성금 미정산액, 건설업용 자재 구입 선금, 주택건설용지 취득 선급금 | 계약서 · 세금계산서 |
| 선납세금 | 환급이 결정된 조세채권 | 환급통보서 |
| 보증금 | 현장숙소용 주택임차 보증금(사업장 밖 지역), 법원 공탁금 중 회수 가능액 | 임대차계약서 · 공탁서 |
| 재고자산 | 취득 1년 이내, 조경식재용 수목, 직접 시공한 판매용 주택·상가·오피스텔 | 취득 증빙 · 시공 자료 |
| 유가증권 | 계약으로 취득한 SPC·PFV 지분증권, 공제조합 출자금 | 증권사 잔고증명서 |
| 대여금 |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차감되지만 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 대여금은 실재성이 확인되면 인정 | 대여 약정 · 이체 기록 |
동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일정을 어떻게 거꾸로 세나
12월 31일이 기준일입니다. 여기서 예금 60일 실적을 빼면 10월 말, 증자 등기 기간을 더 빼면 10월 초입니다.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그때라는 뜻입니다.
영업정지 6개월이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
수치로는 6개월이지만 체감은 그보다 깁니다. 처분 이력이 신인도평가액에서 감액 사유가 되어 시공능력평가액까지 내려가고, 그 영향이 이듬해 입찰로 이어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결산 서류는 모두 몇 가지인가
연중 증빙 넷, 결산일 기준 잔액증명 넷, 거래처별 채권·채무 셋, 그리고 도급계약서와 자산명세서까지 열넷 안팎입니다. 상황에 따라 더 필요한 서류가 붙습니다.
지역이 결산에 영향을 주나
등록기준은 대구 어디서나 같습니다. 다만 동구처럼 역세권 상업시설 비중이 큰 지역은 공사 주기가 자금 흐름을 좌우해, 결산 시점의 재무 상태도 그 주기를 따라갑니다.
동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연말결산, 무엇이 어디에 적혀 있나
근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보셔야 할 곳은 셋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 사무실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자본을 세는 방법, 부실자산과 겸업자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와 제83조 — 확인 절차와 미달했을 때의 처분
경영평점을 올리려면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 다섯 가지 재무비율의 평점 평균입니다. 차입금을 줄이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면 평점이 올라갑니다. 결산 전 재무구조 점검이 여기서 효과를 냅니다.
역세권 상업시설 쪽 일이 몰리는 해에는 수금이 뒤로 밀립니다. 동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결산에서 매출은 늘었는데 실질자본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만이 아닙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도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결산 때 인사·임대차 상황도 같이 점검하십시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은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동구에서 계속 영업하시려면 12월 31일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동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결산 전에 무엇부터 봅니까?
보유 면허의 기준 자본금과 현재 실질자본금의 차이입니다. 가결산으로 그 차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동구에서 결산하면 기준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등록기준은 전국이 같고 지역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부실자산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가지급금은 상환하고, 오래된 채권은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합니다. 정리에 시간이 걸리는 항목부터 먼저 손대십시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은 결산 전 점검입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 #동구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연말결산
- #동구연말결산
- #건설업결산
- #실질자본금
- #기업진단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면허
- #나우건설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