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전남 광주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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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법인 1.5억 · 개인 3억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전남 광주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 — 절차와 서류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법인 1.5억 · 개인 3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전남 광주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전남 광주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로 면허를 넘겨받아도 등록기준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과 기술인력 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을 승계 뒤에도 갖추지 못하면 첫 결산에서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인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전남 광주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란 무엇인가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수인에게 넘기고 관할 등록관청에 양도신고를 해 등록 주체를 바꾸는 절차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그대로 이어받는 대신, 그 건설업에 딸린 부채와 처분 이력도 따라옵니다.

제17조 제1항 —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도 같습니다.

양도양수에서 숫자보다 먼저 볼 것은 무엇인가

행정처분 이력과 부정당업자 지정 여부입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아무리 좋아도 입찰이 막혀 있으면 인수 목적을 못 채웁니다. 값을 논하기 전에 쓸 수 있는 면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앞의 세 단계(상담·매칭·계약)는 길어야 닷새면 끝나고, 정밀 실사에 3~7일,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가 걸립니다. 전남 광주 철도,궤도공사업 면허가 언제까지 필요한지부터 정하고 역산하십시오.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 세부 실사에서 무엇을 보나

주기적신고와 등록기준의 상세 내역, 과거 행정처분의 내용과 앞으로의 영향, 거래은행의 금융거래 상황, 도급공사 관리 현황, 조세 납부와 세무회계 상세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법인의 위험이 실제로 드러나는 곳이 이 단계입니다.

전남 광주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신고에 무슨 서류를 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양도신고에 내는 서류입니다(실무에서는 “양도인가 서류”라고도 부릅니다). 준비 주체가 나뉘어 있어 어느 쪽이 무엇을 맡는지 계약 때 정해 두셔야 합니다.

구비 서류주체비고
건설업 양도신고서공통공동 작성(별지 서식)
양도계약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공통—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공통—
건설공제조합 의견서양도자공제조합 발급
시공 중 공사 현황 및 발주자 동의서양도자—
하자보수기간 중 공사 현황양도자—
건설업 등록증 및 면허수첩양도자—
양도 의결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양도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양도자—
임원 명단양수자별지 서식
기업진단서양수자공인회계사·경영진단 전문기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및 보유증명양수자기술인협회 등록 후 발급

전남 광주 철도,궤도공사업, 인수 뒤 첫 실태조사는 언제인가

경영실태 조사는 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이루어집니다. 승계 직후의 상태가 그대로 확인 대상이 되므로, 인수 시점에 등록기준이 비어 있으면 바로 드러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만 신고 수리일부터 50일의 유예가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먼저 받아야 하나

계약 전에 사전 검토를 거치면 철도,궤도공사업 기준 법인 1.5억 · 개인 3억을 맞출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부적격이 나온 뒤에 보완하면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판정은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가운데 하나로 떨어집니다.

양도양수 뒤 첫 결산이 왜 고비인가

인수 대금을 치르고 나면 자금 사정이 빠듯해지기 쉽습니다. 그 상태로 결산을 맞으면 철도,궤도공사업 기준 법인 1.5억 · 개인 3억을 못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전남 광주에서 인수하셨다면 첫 연말결산을 미리 설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 값은 무엇이 올리고 내리나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은 값을 올리고, 부채와 건설산업기본법상 행정처분 이력, 기술인력 부족은 값을 내립니다. 전남 광주 철도,궤도공사업 매물을 비교하실 때 표시된 가격만 보지 마시고 무엇이 붙어 있어 그 가격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에서 등록관청은 무엇을 하나

양도신고를 받아 등록 주체를 바꾸고, 양수자가 등록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기업진단서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가 필수 서류로 들어갑니다. 전남 광주의 관할관청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전남 광주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전남 광주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는 얼마나 걸리나요?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상담과 매칭, 계약에 길어야 닷새, 정밀 실사에 3~7일,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가 걸립니다. 법인 상태와 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만 따로 살 수는 없나요?

등록증만 떼어 파는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는 건설업 자체의 양도를 인정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과는 승계 범위가 다르므로 계약에서 이를 먼저 정합니다.

기업진단서는 누가 준비하나요?

양수자입니다.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이며, 공인회계사나 경영진단 전문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진단합니다.

인수하면 부채도 따라오나요?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라 그 건설업에 딸린 부채와 체납, 행정처분 이력이 함께 옵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이면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계약 전 기본 정보 확인과 계약 뒤 정밀 실사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전남 광주 철도,궤도공사업 매물 조건부터 알려 주십시오. 맞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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