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전남 광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전남 광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며 가장 늦게 알게 되는 것이 진단 결과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뒤집어야 합니다. 전남 광주에서 신청하기 전에 미리 계산해 보면 부적격을 거의 다 피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질자본금 = 재무제표상 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입니다. 자본총계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이고,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다시 덜어냅니다. 그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어야 적격입니다.
이런 경우 — 업종을 더하실 때
이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가 있어도 추가 업종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두 업종의 요구 금액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겸업자산이란 무엇인가
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입니다. 겸업사업에 쓰인 자산, 겸업자산으로 열거된 자산, 그리고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이 함께 쓰는 자산에 겸업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해 차감합니다. 겸업비율은 손익계산서의 매출 비율로 봅니다.
전남 광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 진단 목적 | 진단기준일 |
|---|---|
| 신규 등록 |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 |
| 분할·분할합병·합병 |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
|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 등기일 |
| 등록기준 신고 |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 |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은 서류가 다른가
준비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이 기준일이 되어 거래 이력이 짧고,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기준으로 과거 자료까지 함께 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가 갈립니다.
전남 광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에서 진단은 무엇을 하나
등록 신청 서류 가운데 자본금을 증명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인력과 사무실은 서류로 확인되지만 자본금만은 이 보고서로 판정되므로, 사실상 등록의 통과 여부를 정하는 서류입니다.
무엇에 돈이 드나
진단 수수료는 등록 비용 가운데 큰 항목이 아닙니다. 실제 부담은 자본을 맞추는 쪽에서 나옵니다. 다만 그 돈은 회사에 남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단불능은 무엇인가
자료가 모자라거나 확인이 되지 않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증빙을 보완하면 다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가 빠졌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무실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회사가 있는 곳이나 그 근처 부동산이면 재산으로 쳐줍니다. 전남 광주 안에 사무실이 있으시면 그 보증금은 살아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은 어느 규정을 따르나
전남 광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자본금 기준을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가 짝을 이룹니다. 법령이 얼마를 갖춰야 하는지를 정하고, 지침이 그 금액을 어떻게 세는지를 정합니다.
- 등록기준 자본금 — 1.5억 (법인·개인 동일)
- 세는 방법 —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 확인하는 사람 —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
보고서를 받으시면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통과했더라도 그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다음 해 결산이나 조사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진단을 맡기기 전에 회사 장부에서 대표님과 오간 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빌려준 것은 빠지고 빌린 것은 갚을 것으로 잡혀, 두 방향 모두 남는 돈을 줄입니다. 금액이 크면 정리 방법과 세금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하실 때 결산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만으로는 어느 계정이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부적격이 나와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므로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회사를 넘기거나 받는 일을 검토 중이시라면 계약 전에 상대 장부를 함께 보십시오. 인수한 뒤에도 요건을 이어서 갖춰야 하므로, 넘겨받은 회사의 상태가 곧 내 부담이 됩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전남 광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통장에 돈만 넣어 두면 됩니까?
아닙니다. 자산 전체와 부채를 함께 보고, 인정되지 않는 자산은 차감합니다. 예금도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2년 지난 매출채권은 어떻게 합니까?
부실자산으로 차감됩니다. 진단 전에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양도양수에도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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