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전남 광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전남 광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남 광주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갖추고 그것을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양도양수, 실태조사 대응에서 모두 같은 서류가 쓰입니다.
1.5억 (법인·개인 동일)까지 얼마나 모자란가
이 거리를 알아야 방법이 정해집니다. 조금 모자라면 계정 정리로 되고, 많이 모자라면 자본을 늘려야 합니다. 셈부터 해 보시라는 이유입니다.
네 가지 가운데 하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내려면 돈·사람·사무실·보증을 갖춰야 합니다. 이 서류는 그중 “돈”을 맡습니다. 사람은 자격증으로, 사무실은 계약서로 보여 주지만 돈만은 이 보고서로 보여 줍니다.
날짜부터 잡고 시작합니다
어느 날 기준으로 볼지는 회사가 고르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받느냐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은 새로 낼 때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3년마다 하는 신고는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진단 전에 무엇을 정리하나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다음이 회수되지 않은 채 2년이 지난 매출채권입니다. 둘 다 정리에 시간이 걸리므로 기준일에서 거꾸로 세어 착수하셔야 합니다.
돈을 더 넣거나 줄일 때
증자·감자를 하면 변경 등기일이 판정 날짜입니다. 그날 기준으로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여전히 넘는지 다시 봅니다.
전남 광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에 무엇을 내나
| 구분 | 서류 |
|---|---|
| 공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비교식) · 손익계산서 · 공사원가명세서 · 금융거래확인서(부채확인서) · 거래사실증명원(통장 사본) · 세금계산서와 입금통장 사본 · 업종별 등록증 사본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 예금이 있으면 | 진단기준일 현재의 잔액증명서 |
| 매출채권이 있으면 | 거래처별원장 — 잔액과 내용 |
| 유형자산이 있으면 | 자산취득 증빙서류와 감가상각명세서 |
| 공제조합 출자가 있으면 | 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잔액 확인원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은 어느 규정을 따르나
전남 광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자본금 기준을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가 짝을 이룹니다. 법령이 얼마를 갖춰야 하는지를 정하고, 지침이 그 금액을 어떻게 세는지를 정합니다.
- 등록기준 자본금 — 1.5억 (법인·개인 동일)
- 세는 방법 —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 확인하는 사람 —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
전남 광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재진단은 언제 받나
부적격 뒤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일이 새로 잡히므로 그 시점에 맞춰 재무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일을 두 번 하지 않으려면 첫 진단 전에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면 보통 수일 안에 끝납니다. 다만 보완이 필요하거나 재무제표를 정리해야 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전남 광주 등록 신청 일정에서 역산해 미리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른가
다르지 않습니다. 법령과 관청 규정으로 정해져 전국이 같습니다. 전남 광주라서 더 까다롭거나 수월하지 않습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내실 계획이라면 각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를 맞춰 놓고 다른 하나에서 걸리면 결국 두 번 일하게 됩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후 잔액으로 봅니다.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명세서가 없으면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진단과 공제조합 절차는 이어져 있습니다. 진단 결과로 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이 출자 좌수를 정하므로, 두 일정을 묶어 잡으면 전체 기간이 줄어듭니다.
진단기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계정별 잔액을 한 번 훑어보십시오. 어떤 항목이 차감될지 미리 알면 보완할 시간이 생깁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상담 때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금은 넣어 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보로 잡혔거나 인출이 막혀 있으면 쳐주지 않고, 잠깐 빌려 와 넣은 흔적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회사 자금이어야 합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전남 광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재무제표만 있으면 됩니까?
부속명세서와 증빙이 함께 필요합니다. 예금·매출채권·유형자산이 있으면 각각 증명 서류가 붙습니다.
기준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보고서는 해당 목적에 쓸 수 없습니다. 새 기준일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실태조사에서도 요구합니까?
요구합니다. 자본금 미달이 의심되면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고 이때 진단보고서가 근거가 됩니다.
기준일이 정해져 있어 앞당길 수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일정부터 상담받으십시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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