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 서구

전남 광주 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건설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치면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9조·제83조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결산 기준일12월 31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사전 점검9~10월
상담1660-1501 (무료)
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체크 전남 광주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서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결산을 일반 세무사무소에만 맡기고 계신다면 한 번 짚어 보셔야 합니다. 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보는 작업이라, 세무 결산만으로는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 미달을 놓치기 쉽습니다.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어떻게 증명하나

재무제표와 계정별 증빙으로 증명합니다. 필요하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습니다. 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에서는 이 서류가 나올 수 있게 결산을 짜 두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결산에서 자산이 어디로 새나

회사가 가진 줄 알았는데 인정되지 않는 자산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안 된 오래된 채권, 임직원 주택보증금입니다. 결산 전에 이 셋의 잔액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왜 60일을 계산에 넣어야 하나

예금은 결산일 잔액과 함께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됩니다. 일시적으로 넣었다 빼는 자금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에서 부족분을 채우실 계획이라면 이 기간을 거꾸로 세어 날짜를 잡으셔야 합니다.

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결산 서류, 언제 무엇을 받나

시기받을 것주의
연중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12월에 몰아서 못 만듭니다
11월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인 요청회신에 시간이 걸립니다
12월 31일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발급일에 입출금이 막힙니다
결산 뒤도급계약서·자산명세서 정리실태조사 대비로 보관합니다
발급일을 달력에 먼저 잡으십시오 — 잔고증명을 받는 날에는 자정까지 그 통장이 묶입니다. 자동이체·결제일과 겹치지 않는 날로 고르셔야 합니다.

세무 결산만으로는 왜 부족한가

세무 결산은 세법 기준으로 손익을 맞춥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자산을 다시 심사합니다. 두 기준이 달라서, 세무상 문제가 없어도 등록기준에서는 미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에 무엇이 몰리나

상무지구 쪽 공정이 연말에 겹치면 자재 대금과 노무비가 한꺼번에 나갑니다. 결산일 예금 잔액이 얇아지는 시기이므로, 자금 계획에 결산일을 표시해 두십시오.

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결산을 관청은 언제 보나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와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을 거치며 12월 31일 결산 자료가 관청으로 갑니다. 그 자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의 바탕이 됩니다.

서구라서 덜 보는 일은 없습니다 —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합니다. 오피스 인테리어 쪽 매출이 크게 늘거나 줄어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적 신고도 함께 봐야 하나

최근 3년 실적을 1.2 · 1.0 · 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가 공사실적평가액입니다. 직전년도 실적의 가중치가 가장 높으므로 빠짐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2월 15일입니다.

처분 기간에는 무슨 일이 생기나

새 계약이 막히고 면허 양도도 사실상 멈춥니다. 진행 중인 공사는 이어갈 수 있어도 다음 일감이 끊기므로, 6개월이 한 해 매출을 지웁니다.

법인세 신고와 결산 확정은 함께 움직입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 등록기준 미달을 알게 되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은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서구에서 계속 영업하시려면 12월 31일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잔액증명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며칠만 어긋나도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발급일을 미리 은행과 맞춰 두십시오.

결산 뒤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결산 서류를 그대로 보관해 두면 대응이 훨씬 빨라집니다.

서구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오래 하셨다면 거래처별 미수 잔액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12월 31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채권은 금액이 남아 있어도 실질자본금에서 빠집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전남 광주 안에서 사무실을 옮기실 계획이라면 임차보증금의 위치도 함께 보십시오. 사업장과 떨어진 부동산의 보증금은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만이 아닙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도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결산 때 인사·임대차 상황도 같이 점검하십시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금처럼 실재성이 확인되는 예외만 인정되므로, 결산 전에 상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고자산도 인정됩니까?

취득한 지 1년 이내여야 하고 취득일·사유·금융자료로 확인됩니다.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금은 얼마까지 인정됩니까?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입니다. 초과분은 부실자산으로 차감되므로 결산 전에 예금 등 인정 가능한 형태로 옮겨 두십시오.

가결산으로 지금 상태를 먼저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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